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10호를 보면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시 승용자동차등의 차량에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15점이 부과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이 교통사고발생에 많은 요인이 되기에 법으로 규정되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는 것은 물론, 문자메세지를 주행 중 주고 받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목격되어, 경찰관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 여러번이다.
운전 중 DMB 시청 및 네비게이션 조작 또한 교통사고 발생을 6배나 증가시킨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많이 목격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고는 잠깐의 방심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이쯤은 괜찮겠지”라는 아니한 생각과 안전불감증이 교통사고 발생을 높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져 물질적, 인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한순간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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