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를 선언한 복분자주가 세계화의 역풍을 맞았다.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과실주 관세가 철폐된 이후 칠레산 저가 레드와인 공습에 밀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월) 지식경제부는 “부안면 용산리에 위치한 (주)선운산복분자주 흥진의 복분자주가 한·칠레 에프티에이(FTA) 발효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 ‘FTA 무역피해’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흥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추가 심의를 거쳐, 경영안전자금(컨설팅자금 및 융자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흥진은 올 상반기(1월~6월) 복분자 생산량이 전년 대비 25% 이상, 매출은 28% 감소했다고 피해사실을 밝혔다. 무역위원회도 시장조사 결과 이 같은 피해사실을 인정했다. 복분자주의 무역피해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실주 수입 관세는 한·칠레 에프티에이가 발효된 2004년 12.5%에서 2007년 5%로 낮아졌고, 지난해부터는 전면 철폐됐다. 이 기간 수입 물량은 690만 달러에서 2220만 달러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시장 점유율은 15.2%에서 31.7%로 확대됐다.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 칠레산 레드와인은 복분자주보다 42%나 싼 값에 판매됐다. 흥진은 “품질은 최고로 인정받았지만 대형 유통매장에 값싼 레드와인이 판매되면서 올 상반기 15억원대 매출액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에프티에이 무역피해란 개인 기업이 교역국 경쟁제품 수입 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가 25%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심각한 타격이 입증되면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이다. 2008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두레마을(머루주), 거인식품(돈육), (주)조은시계, (주)제주돈누리포크, (주)안동간고등어 등이 피해업체로 판정돼 자금지원을 받았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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