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밭농업직불금 제도도입은, 전북도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 고창군도 시행규칙 마련이 어렵다”는 김정남 과장(농업진흥과)의 의견이 전해지자, 농민회 등은 “지난달 15일, 밭농업직불금 조례 제정 논의는, 전북도의 입장과 상관없이 우리 군에서는 시작하자는 취지였다”며 반발하며 나서고 있다.
지난달 15일 임정호·조규철 의원과 농민단체, 군 관계자 등 10명은 밭농업직불금 조례 제정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때 이대종 사무국장(고창군농민회)은 “고창 900여 농가가 참여한 도 용역결과에서도 밭농업직불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고, 농업진흥과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전북도에서는 현재 재정이 어렵고, 중앙정부에서 2013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별도의 조례제정이 불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정남 농업진흥과장은 “10억 규모에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밭직불제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한 뒤 논의가 정리되었다. 이미 당시 전북도에서 조례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인 것이다. 더구나, 도의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은 재정의 어려움과 중앙정부의 전면시행이 근거일 뿐, 농가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여론이다.
김정남 농업진흥과장은 “모든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군비부담이 커져 당장 시행은 어렵고, 추경 등을 고려해보자”는 군의 입장을 농민회에 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창군 농민회는 “쌀농가소득보전과 관련해 작년 약속했던 15억 추경을 이행하지 않았고, 밭농업직불금마저 예산을 문제로 추경을 이야기한다면 이는 밭직불금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이후 군의 입장과 무관하게 ‘의회를 통한 조례제정’을 건의하고, 군을 압박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농업진흥과의 답변에 대해 임정호·조규철 의원은 “도에서 부정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입장은 밭농업직불금 확대 등은 점진적으로 논의할 문제고, 도의 입장과 상관없이 지원액이 적더라도 일단 밭직불금제를 시작하자는 것이다”며 밭농업직불제 추진의 의사를 전했다.
한편, 전농 전북도연맹은 전북도청 앞에서 밭직불금 시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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