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데이고창신문 기자의 취재에 대해, 고창병원은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12월 중순경에 나오니 그 때 취재에 응하겠다’고 답변하며 한시적으로 취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다. 최근 몇 주간 고창병원 임원 A 씨 등은,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줄테니 심평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에게 민원제기를 취하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종용하고 있으면서, 마치 자신들은 떳떳하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고창병원이 나와 합의를 보기 위해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이며, 내 입장에서는 고창병원이 이런 식의 합의요구보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고창병원은 120호(해피데이고창신문)에서 밝힌 나와 관련된 사실뿐만 아니라, 내 처와 딸아이까지도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
내 처는 상해로 3주 진단을 받아, 2007년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2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고창병원은 퇴원한 날짜를 6월 18일로 조작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를 28일치, 약 1백만원 가량을 더 청구하였다.
또 딸아이도 같은 해 5월 20일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 나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고, 퇴원은 내가 퇴원한 다음 날인 6월 21일에 했다. 분명히 처가 퇴원한 5월 20일에, 딸이 같은 병실에 입원했는데, 2인 1실인 병실에 마치 3인이 입원한 것처럼 진료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 심평원에 허위로 신청하였다.
이처럼 고창병원은 나를 비롯해 처와 딸아이,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왔다. 이런 어이없는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단지 나와 우리가족 뿐일까, 혹시 고창의 다른 환자·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하는 의혹도 갖게 만든다.
고창병원에 입원해보신 분들 중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고창병원에 입원확인서를 확인해 보실것을 권해보고 싶다. 혹시 저와 같은 사례가 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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