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은 온배수 저감시설인 돌제(방파제)를 고창 바다에 설치했고, 그 바다를 계속 사용하려면 고창군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창군이 인가를 내주려면, 돌제 때문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을 테고, 원전이 그 피해를 조사한다는 약속을 해야 인가를 내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원전건설 이후 어업자와 구시포해수욕장 상가도 돌제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창군이 해당 주민들의 동의와 피해조사를 약속해야 인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자, 원전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은 지난 10월 14일 “고창군청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다시 군청과 원전의 지루하고 지난한 공방이 시작된 모양새다. 군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해당 주민들의 동의와 피해조사 약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원전은 11월 19일, 원전건설 이후 어업자에게는 채무가 없다(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고, 그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해당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피해 조사에서는 구시포해수욕장 상가에 대한 피해조사를 빼버렸다.
이에 군청은 “원전건설 이후 어업자와 구시포해수욕장 상가가 피해 당사자”라고 국토해양부가 판단했고, 대법원이 판결했으므로,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원전은 지난 14일(화) 지난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제출했다. 고창군청 담당자는 “검토한 뒤 다시 재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군청에서도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안영석 피해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16일(목) 구시포에서 피해대책위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방도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오면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해대책위 회의는 내년 1월 중에 다시 열린다고 한다.
현재도 원전은 돌제가 설치된 고창 바다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돌제로 인한 피해 조사는 계속 미뤄지고만 있다. 원전은 태연하게 소송과 답변을 반복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분노와 울화만이 쌓여가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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