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사 일주문 초입부분에 펜션조성을 위해, ‘신기 팜스테이 빌리지 조성사업(이하 펜션사업)’ 추진위원회가 착공식을 가지면서 불거졌던 논란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불교 종단 차원의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이어 법정소송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기자회견, “행정이 사찰과 주민갈등 호도” “주민과 사찰이 상생하는 사업 필요”
지난 14일(화) 전북불교회관 2층에서 선법(문수사 주지), 심학(선운사 총무국장), 일원(전주불교회관 원감)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수산 생태보호, 문수사 문화재보호,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선법 스님(문수사 주지, 사진 가운데)은 “문수산은 천연기념물 463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단풍나무 군락지이다. 지난 봄 ATV(산악용 오토바이) 사업이 난항에 부딪치자, 현재의 펜션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번 사업도 문수사 일주문 초입에 펜션을 조성하려하고 있어, 문수산 생태보호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문수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찰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행정은) ‘주민과 사찰이 대화가 되지 않는다’, ‘사찰 측에서 주민사업을 반대한다’라고 호도하면서 사찰과 주민을 대립관계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투명한 행정과 문화재 보호, 사찰의 수행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하는 사업을 요구할 뿐이다”라는 주장을 통해, 행정에게 사찰과 주민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업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문수산 생태와 문수사 문화재 보호, 수행환경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호남교구본사주지회의(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백양사, 금산사, 선운사), 대한불교청년회, 전북불교회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찰생태연구소, 두레문화기행, 사단법인 보리, 제24교구 선운사 신도회, 문수사 신도회로 구성되었고, 향후 행정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시민환경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펜션사업 중단, 주민에게 이익되는 사업으로 수정 ▲ 문수사와 단풍나무 숲 보호대책 수립 ▲ 주민과 사찰의 대립으로 호도하는 고창군 사과
행정소송, “건축허가 취소해야…” 고창군, “면담 계획…아직 대화 여지 남아”
한편 선법 스님은 16일(목) 전주지방법원에 고창군수·문화재청장·전북도지사를 상대로 펜션사업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성종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오름)는 “단풍나무 숲은 국가지정문화재이며, 문수사 대웅전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이다. 현재 조성중인 펜션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약 250m, 도지정문화재로부터 약 400m 거리에 위치하는 주거용이 아닌 위락용 레져시설이다”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르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건축물의 설치행위는,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건축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펜션으로 화재, 자연환경과 경관 훼손으로 단풍나무 숲 등의 보존과 관리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허가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고창군 이천이 계장(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은 “부지선정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차례 방문해 협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 주 선운사, 문수사 주지스님과 군수님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며 향후 면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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