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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27일(월) 17:2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23일(화)부터 30일(화)까지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을 견제하는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 지난 12월 21일(화)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요약해 싣는다. 고창황토배기유통, 일반운영비 집행, 고창군 축제, 고창복분자주식회사 등의 사업과 관련해, 군의회는 총 43건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실>

1. 과천출장소 관리
매년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올해 176만원)가 집행되었지만 과천출장소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군에서 중앙부처로 출장간 회수는 있지만, 과천출장소를 사용한 내역은 없다.
과천출장소 폐지를 검토하거나 운영방안 강구해야 한다.

2. 일반운영비 집행
기획예산실 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10월 말까지 60% 정도가 집행됐으며, 11월과 12월에 지출이 편중돼 있다. 연말에 일반운영비를 과다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많다.       예산 집행은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연말에 편중하여 집행하지 말고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주민생활지원과>

3.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2009년 12월 14일, 사회복지기금 장학생 40명을 선정해, 장학금 1460만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4. 사회복지기금 용도
사회복지기금이 ‘김치 담그기’에 사용됐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김치 담그기’란 용도는 없다. 명시된 규정대로 사용해야 한다.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고 기금이 적절한 용도에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행정지원과>

5. 정보화마을 지도관리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정보화마을 관리가 미흡하다. 특히 상거래 판매 및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정보화마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에 2185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지원은 동일하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생경제과>

7. 골프클러스터 사업
골프클러스터 사업이 사업자의 포기로 무산됐다.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됐고 실망감이 커졌다.
골프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지역주민들이 소외됐다.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8.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에 있어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포장공사, 설비공사, 공사입찰 등 제품구매와는 무관한 내용이 많이 있다. 공사 실적 보다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내 고장 상품을 애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민원봉사과>

9. 새주소 건물번호판 사후관리
새주소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했으나 도색이 벗겨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훼손된 건물번호판, 적절하지 않은 부착 위치 등 실태 파악 후 조치할 것.


<문화관광과>

10. 질마재 문화축제
질마재 문화축제 예산 5400만원 중에 3700만원을 투입해 국화를 심었으나, 관리 소홀로 국화 꽃이 피지 않아 방문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축제를 점검할 수 있는 사후평가제를 도입돼야 한다.

11. 석정온천관광지 중에서 고창군 소유토지 처리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시 고창군 소유토지를 처리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의회 승인 절차를 이행할 것.

12. 풍물굿 세계화 센터 건립 사업
사업 추진 시 전체적인 검토가 미흡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돼 설계비와 용역비 등 손실이 발생했다.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업무 인수인계 철저히 할 것.

13. 황토랜드사업
대산면에 추진했던 황토랜드 조성사업이 골프클러스터사업 중단으로 황토랜드 사업까지 중단하고 있다.
고창군의 남부권 관광벨트화로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할 것.

14. 초서문화관
문화관 개관 이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광철에 휴관을 시켜 민원이 발생했다(관리직원 사직).
임시 휴관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재무과>

15.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16. 국공유재산 관리(무단 점유 사례 방치)
국공유재산 관리가 미흡하여 정상적인 계약을 맺지 않고 일반인이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많다. 실태조사 파악 후 해결방안 강구할 것.


<농업진흥과>

17. 고추종합처리장 사업
고추종합처리장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시, 행정에서 토지소유자를 적극 설득해 부지 중앙을 관통하는 도랑 및 용배수로를 매입해 설계에 반영해야 했다. 빠른 시일 안에 매입하고, 설계 반영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18. 농어촌육성기금 체납금 관리
농어촌육성기금 체납금 회수가 미흡하다. 체납금 회수를 독려하고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

19.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농가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사후 관리도 미흡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사전에 선정기준을 안내 및 홍보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선정 및 지원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건설도시과>

20. 과속방지턱 관리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과속방지턱을 일제 조사해, 규격에 맞지 않는 곳은 조속히 보수·정비해 차량 파손 및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

21. 고장 가로등 민원 신속 처리
가로등 고장으로 민원 접수 시 수리가 늦어 주민의 불만이 많다.
보수정비 인력 보강 등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22. 밭기반 정비사업 사후관리
밭기반 정비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관정 및 물탱크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은 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한 후,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3. 옥외광고물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많다. 일제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한 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

24. 차 없는 거리 조성 주민설명회
문화의전당 주변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으나, 실제 거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지 않고, 고창읍이장단으로만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관련주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차 없는 거리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통지도 및 홍보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25.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이용객으로부터 공원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


<산림축산과>

26. 토석 채취 허가 후 사후관리
고창관내 5개소에 토석 채취 허가를 내주었는데,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있는 시점에 채취장의 복구상태가 미흡하다. 토석 채취 허가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27. 폭우 및 폭설 시 임도 관리
폭우나 폭설 시 배수처리가 나쁘거나, 쓰러진 나무를 방치해 임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임도에 대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정비하여, 각종 재난사고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양수산과>

28. 광승리 어촌종합센터
어촌종합센터를 준공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시설이 완공에 따른 이후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9. 수산물유통시설사업
수산물유통시설사업 추진 시, 사업자(수협)가 포기했다고 보조사업비를 반납한 것은 다른 국가예산 확보에도 영향이 있다. 국비가 사업자의 포기로 인해 반납되지 않도록 사전에 추가모집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난안전과>

30. 골재채취사업장 관리감독
골재채취사업장 허가 후 농번기가 시작됐지만, 사업장의 복구가 늦어져 영농 피해가 발생했다. 농번기 전에 복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31. 민방위장비 관리 및 방독면 주민교육
읍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민방위장비가 사용기간 경과, 파손, 고장 등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주변지역에 완비돼야할 방독면이 부족하고, 장비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사용기간이 지난 장비를 교체하는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부족한 방독면을 조속히 구입하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지역전략과>

32. (주)고창황토배기유통 지원사업
관리감독 소홀로 유통회사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고창황토배기유통에 대해 담당부서가 적극적인 조사 및 검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행할 것.

33. 선연웰빙플라자
경쟁력 있는 제품을 홍보·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선연웰빙플라자가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선연웰빙플라자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34. 고창복분자주식회사 운영진 구성
복분자산업 육성을 위해 고창복분자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나, 목표액 대비 10%도 안 되는 자본금이 확보되었으며, 사업비 105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운영을 위한 대표자를 무경험의 전직 공무원으로 선임해, 회사운영에 미흡할 우려가 있다.      복분자 생산 및 판로 개척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므로, 고창복분자주식회사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설립취지에 맞게 전문적인 최고경영자(CEO)를 뽑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35. 전원마을(신월, 용산)사업
전원마을사업의 시행 위치가 적절하지 못해 인접한 주민들이 도로 파손, 건물 균열 등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각종 민원 및 문제점 발생에 다른 해결책을 마련할 것.

36. 소도읍육성사업 동낙정 신축 관리
동낙정(팔각정) 신축 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바닥이 균열되는 등 부실공사가 초래됐다.
공사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 현판을 달 것.

37. 고창군 축제 체계적 추진
고창군 축제가 체계적·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고창군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유사축제를 통합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보건소>

38. 공중보건의들의 복무 기강
공중보건의들이 진료시간 내 근무지에 있지 않고, 숙소에 있거나 개인업무를 핑계로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복무 단속을 철저히 할 것.


<농업기술센터>

39. 농기계 임대사업
농번기철에 농기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기종이 적어,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이 적다.
군민들이 농기계 임대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먼저 보유토록 하고, 농기계 수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되는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방법을 연구해 대책을 강구할 것.


<체육청소년사업소>

40. 선운산유스호스텔 시설관리
선운산유스호스텔 내부 천장 및 회의실 등 전체적인 환경정리가 미흡하다.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내방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41. 실내체육관 주차장 확보
고창군 실내체육관 설계 시 주차공간을 미흡하게 확보했다.
전국대회 유치 등을 위해서는 대규모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방안을 강구할 것.


<상하수도사업소>

42. 수돗물수질평가위 임원 구성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 시 읍면별, 직능별로 형평성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43. 소화전 설치기준
소화전 설치기준이 30가구 이상 마을로 규정돼 있어 30가구 이하 마을은 화재 발생 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화전 설치 시 화재발생 취약마을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소화전 보호방지 시설물을 설치할 것.

정리 김동훈 기자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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