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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창 주요 뉴스
‘K양 성희롱’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27일(월) 17:3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삭발한 K양 모친의 군청 앞 1인 시위.

 지난 5월초 지방선거 기간 도중, 고창군 비정규직 여성공무원 K양(23세)이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의원에게 반복적으로 누드사진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해, 지역사회는 첨예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몇 개월간 K양·부모 등은 1인 시위, 삭발 집회, 법정소송, 국가인권위·민주당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후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후폭풍을 맞아, K양 성희롱 사건은 고창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법정공방과 국가인권위 권고결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법정공방 종료, 양쪽 모두 불기소
K양·부모는 기자회견과 더불어 전북경찰청에 이강수 군수 등을 고발했고, 곧바로 이강수 군수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정읍 검찰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K양·부모도 이강수 군수를 ‘무고·모욕·강요·강제추행’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 고발·고소 결과는 양쪽 모두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특히 7월말 K양·부모쪽에서 이강수 군수를 ‘무고·모욕·강요·강제추행’ 건으로 고소한 결과가 지난 10월말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무고에 대해 검찰은, ‘비록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강수 군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실제로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있음’으로, ‘(무고라고 판단하기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판단했다. 또 모욕 등은 친고죄 성격에 해당해, 9월경 국가인권위 권고결정 이후 K양·부모와 이강수 군수가 이미 합의해, 임의적으로 취하할 수 없는 무고 건을 제외한 여타의 민·형사 소송이 취하된  부분도 고려된 판단이라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국가인권위 4가지 권고, 그 이후
국가인권위는 8월말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강수 군수 등의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특별인권교육 수강, 1천만원 등 손해배상,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성가족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4가지 권고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8월말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이강수 군수 등의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특별인권교육 수강, 1천만원 등 손해배상,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성가족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4가지 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권고결정에 맞서 이강수 군수는, ‘인권위 권고결정에 승복할 수 없고, 행정소송을 해서라고 명예회복하겠다’라고 공언했다. 1달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4가지 권고결정 수용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재촉하자, 지난 11월 중순경 이강수 군수는 ‘인권특별교육, 1천만원 손해배상’ 권고는 (성희롱)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군청)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은 ‘(군청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다’라고 회신했다고 한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쌍방이 원만히 합의해, 현재로서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4가지 권고 중 2가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에 내부보고 되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라고 말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호 기자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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