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배기유통의 박상복 대표가 작년 10억원 가량의 양파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안 회사와 계약을 맺은 뒤, 가격상승세에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위탁판매로 변경하고, 행정과 이사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채권을 뒤늦게 확보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주변관계자들은 박대표가 20년 가까이 양파만 유통해온 베테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단과 운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계약을 맺은 이 회사는 박 대표가 설립·운영하다가 황토배기유통의 대표로 오면서 친누나에게 대표권한을 넘겨준 곳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당시 상황과 박상복 대표의 입장을 들어봤다.
계약재배 수매단가는 왜 올렸나? 황토배기는 작년 1월 무안의 한 영농조합법인과 약 10억원(9억9천만원) 가량의 양파연합사업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재배 단가는 20kg 1망당 6,600원, 계약물량은 15만망이었으나, 이후 입고시기인 7월에 양파매입가격이 10,600원으로 변경됐고, 확보물량은 9만3천망으로 줄었다. 이때 양파 도매시장 상황은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당분간의 시세전망도 밝았다.
때문에 당초 계약재배 단가보다 약 60%가량 높은 가격에 양파를 매입해 계획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상복 대표는 “회사 내부사정으로 농가들과의 양파계약시기를 놓쳤으나 다행히 1월초에 계약업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양파연합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또 수확시기 양파값이 많이 올라 무안지역농협들이 농가들에게 1망당 10,600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출 수 밖에 없었다. 또 당시 가격상승으로 추가물량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계약금액에 맞춰 물량을 줄였다”고 말했다.
계약을 위탁판매로 변경한 이유는? 입고완료시점인 7월은 가격이 오름세였고 이후 저장 양파 출하시점인 10월 달까지는 시세전망도 밝았다. 그러나 황토배기 유통은 7월 계약업체에게 위탁물량(약 10억)에 5%(약 5천만원)의 수수료만 더 받고 대금도 다음년도 3월까지 회수하는 조건으로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10억에 가까운 새로운 결정이었지만,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더욱이 계약당시 위탁판매 대금에 대한 채권도 확보하지 않아, 행정의 정기검사와 이사회의 문제제기로 뒤늦은 11월초에 보증보험으로 채권를 대신했다. 때문에 시세차익을 더 남길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사회 동의 없이 대표의 권한을 남용했으며, 회사간 거래 시 위탁물량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계약을 했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당시 시세가 너무 올라 있었고, 저장업체들간의 과열경쟁으로 가격하락의 우려도 있었다. 또 보관료, 부패손실, 인건비, 물류비, 상장수수료 등등을 고려할 때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5%의 이익이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 또 위탁업체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황토배기유통 이름으로 판매하고, 대금도 황토배기를 통해 위탁업체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자금회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매출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매출실적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도 고려했다. 또한 이사들의 문제제기 이후 내가 먼저 보증보험으로 채권을 확보하겠다고 제안했고, 자본회수기간도 계약업체의 양해를 구해 (2011년)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 및 계약은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야겠지만, 판매부분까지 대표가 일일이 이사들의 결정을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을 맡은 대표의 판단을 믿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토배기 유통 자금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양파가격의 오름세와 저장업자들의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해 시장상황이 유리했지만, 단 5%의 수수료만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설립하고 누나가 대표로 있는 무안의 회사에 양파를 넘긴 것은 황토배기 유통의 자금을 이용해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이 상승하자 위탁판매로 변경해 차익을 보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5%의 수수료도 결과적으로 보면 현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회수율에 따라 이윤효과가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계약회사 입장에선 약 10억원에 대한 투자금 없이 양파를 매입하고, 판매대금도 양파가 팔리는 대로 주는 조건이어서 그만큼의 이자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무안의 회사는 자본사정이 넉넉한 곳이다. 그곳은 이미 전년도에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마쳐 (2010년) 사용물량을 모두 확보했다. 우리가 계약한 1월은 농가들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시기였다. 그 회사가 확보한 물량 중 일부를 황토배기 유통에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업체 입장에서 볼 땐 이미 확보한 물량을 황토배기에 양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황토배기 유통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 회사로선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한 것이라고 본다. 또 자금이 필요하면 연합사업체이기 때문에 언제든 더 낮은 이자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지나와서 돌이켜보면 그래도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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