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9월 15일, “영광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라”며 “10월 30일까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31일까지 온배수 저감대책 계획을 제출하라”고 영광원자력본부에 요구했다.
영광원자력본부는 작년 12월 31일(금), “지역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역협의체 구성과 온배수 저감대책 계획’ 제출 시기를 3월 31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광원전은 5, 6호기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 온배수 저감대책으로 방류제·돌제를 설치했다. 하지만 해양환경조사 결과, 온배수 확산범위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초과했고, 이에 따라 환경청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이행하는) 온배수 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편, 환경청이 ‘지역협의체 구성 결과’를 요구한 작년 10월 30일, 영광원자력본부는 “영광원자력발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가 지역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통보했으나, 감시위원회는 “지역협의체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환경청은 “지역협의체를 새로 꾸리던가, 감시위원회를 보완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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