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내려 지난 연말 고창군 보건소는 고창병원, 고창안과의원 등 5곳 병·의원의 의료인(간호사) 인력부족, 명칭 외 명칭사용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창군 보건소는 작년 11월 초순부터 40여일정도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하반기 점검·단속 등을 실시했고, 그 행정처분결과를 관계법령에 따라 작년 연말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의료법인석천재단 고창병원(이하 고창병원)’은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 부족(응급실 간호사 2명 정원, 1명 근무), 개설허가 변경사항 미신고(인력변경), 의료인(간호사) 인력부족(정원 91명, 실제근무 40명) 3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2백만원), 경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라북도 고창노인요양병원’과 ‘의료법인정익재단 메디케어요양병원’은 마약류 장부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 등으로 과태료(각 3백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고창안과의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 따라 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함에도 (수술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우리치과’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능 피폭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피폭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창병원 시정명령 이행여부… 불투명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고창병원은 ‘농촌병원의 특수성으로 간호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여부가 군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고창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의원들은 노력여하에 따라 개선여부가 곧바로 확인되겠지만,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과태료·시정명령을 받은 고창병원은 그 개선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고창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연봉, 기숙사 등 근무여건을 좋게하고, 광주 등의 간호대학을 방문해 홍보 등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도시지역 병원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간호사 수급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촌병원 현실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법의 잣대로라면 인근 시·군 종합병원도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군청 보건소 및 전북도청 보건위생 관계자는 “그래도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법 상의 간호사 정원 기준은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 뒤, 년 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치이다. 이 정원 기준은 환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간호 기준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기준을 준수하는 병원은 15% 정도에 불과하지만, 해당병원은 사실상 환자들의 간호를 소홀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간호사 수치이다. 연봉 이외에도 (육아 등으로 일하고 있지 않는) 유휴 간호사 활용, 유연근무제 도입 등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채용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민 A 씨(상하면) 등은 “고창에 하나뿐인 종합병원이 간호사 정원 기준 50%도 되지 않는 인력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좋은 병원을 찾아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광주나 영광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고창군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며 고창병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윤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