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수) 전북교육청은 학교매점과 자판기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내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판매금지품목은 탄산음료, 조리식품(라면, 튀김류 등), 커피 또는 비만 유발 패스트푸드,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이다.
이번 도교육청의 공문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꾸준히 학교내 유해식품 판매 금지를 독려해왔으나,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았다고 보고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들이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도록 교육·홍보하고,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연계해, 학교매점과 자판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학교 안팎의 건강저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3월22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학교에서의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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