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주민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법률·세무·부동산·건축 전문분야의 상담을 민원상담사 15명을 위촉해, 군청 민원상담실에서 무료상담해 왔다. 2010년 운영결과 65건(법률 36, 세무 9, 건축 10, 부동산 10)의 민원을 상담하며, 지역주민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역시 주민민원서비스를 한차원 높이기 위해, 상담사가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이동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2시~5시까지 4개 분야를 통합하여, 신청한 단체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해 줄 계획이다.
지난 10일(월) 고창군 노인돌보미를 대상으로 고창군 여성회관에서 첫 이동 민원상담 결과 8건(법률3,세무1,건축3,부동산1)의 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종중 소유토지 건물의 미등기 상담, 양도소득세 상담 등의 이루어졌으며, 상담에 참여한 노인돌보미 회원 A씨(신림면, 51세)는 이번 민원서비스에 고마워했다.
군 관계자는 “법률, 세무 개인 신청 및 매주 운영되는 건축·부동산 상담은 둘째주를 제외하고 고창군청 민원상담실에서 기존대로 계속 시행한다”고 전하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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