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농어촌 뉴타운 조감도
|
고창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입주자모집과 주택분양이 오는 20일경 있을 예정이다. 고창월곡지구 농·어촌 뉴타운은 고창읍 월곡리 일원에 부지면적 149,822㎡(약 4만5천평), 주택공급 100세대,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어촌뉴타운 사업은 지난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승인받아 전국 5개 시범지구 중 하나로써, 고창군은 작년 6월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입주자모집 선정위원회의 입주자모집 및 분양계획안 회의를 10월에 개최하여 확정지었으며, 입주자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조례를 지난 12월 제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공정한 공사발주를 위해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요청했고 2월중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오는 20일경 입주자모집 및 분양계획공고가 있을 예정이며, 주택공급계획은 100세대(일반주택80, 타운하우스20)로 고창군에서 직접지어서 분양한다. 각 주택공급형태는 대지면적 약 140~150평, 건축연면적 30평으로 공급예정가격은 태양광설치주택 1억7천만원에서 에너지자립형주택(태양광+열+지열) 1억9천5백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정부 환경방침에 발맞춰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하고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 기술 협의를 통해,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소재 자재 및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자립형주택을 선보이며, 2012년 12월 입주에 맞춰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북도시가스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위치가 읍소재지에 위치해, 자녀교육, 주민편익시설, 각종문화공간 등을 이용할 수가 있어 입주문의가 많다. 타 지자체와 달리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입주희망자는 모집공고 전 입주자모집, 입주자격요건, 분양조건, 신청서작성 등 갖추어야 할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입주자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25세~55세, 농업경영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정 기준에 의거한 성장가능농이상이며, 유형별 신청자격은 도시거주자(귀농인), 귀농희망 도시거주자녀(승계농), 현지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 종사자 및 기타 농업인이면 해당된다. 한 달여간의 입주자모집기간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4월 최종입주자를 확정하고, 5월 주택분양·계약, 2012년 12월 입주예정이다.
윤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