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경우 한시적(유행정도가 낮음으로 떨어질 때)으로 건강보험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수)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1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항바이러스제는 임산부와 노인 등 고위험군 환자에게만 보험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 14일(목)부터는 의사 처방으로 일반인이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의 경우 약 3만2,000원 정도 하던 약값이 약 9,600원(본인부담금 30%)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우리지역에서는 서울약국과 고창종로약국에서 이러한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할 수 있다.
이번 항바이러스제 보험기준 확대결정은 최근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데다가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바이러스 활동도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2월 초에는 설 연휴로 인해 국민대이동과 학교 개학을 앞두고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어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 연유기간에 수술 가능한 당직 전문의를 포함한 비상연락 체계망을 새로 구축하고, 응급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이 응급진료를 거부할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응급의료기금 지원액을 깎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은 고창병원이 해당된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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