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 다소비 식품인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 관련 제조업소, 대형마트, 재래시장, 터미널 주변 등의 식품판매업소 및 설 명절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과대포장 및 허위표시, 과대광고 표시 행위 등이다.
또한 명절기간 중 제수용품으로 많이 판매되는 수산물(병어, 명태, 조기 등), 나물류(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등), 한과류, 건포류, 과자류, 식용유지 등 수거를 병행 실시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및 규격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고창군은 수거검사결과 ‘부적합’식품에 대하여는, 전국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수거폐기하고, 생산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명절 때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야채류와 제사상에 많이 올라가는 수산물 등을 점검했고, 30건을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지난 19일(수) 의뢰했다. 그 결과는 이번 주 중에 나올 예정이며, 작년의 경우 ‘부적합’ 결과가 나온 제품은 한 건도 없었다. 설 명절에 우리지역을 찾는 귀향객들에게 유통식품업체, 가공업체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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