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9월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3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현재 5억을 확보했고,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10억씩을 조성해, 가구당 2천만원, 다자녀(자녀 3명이상) 가구는 3천만원을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4%의 이자차액보전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연2% 정도만 부담시킬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6%의 이자일 경우, 4%에 해당하는 이자돈을, 고창군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읍·면을 통해 27일(목)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소상공인 140여명(평균 2천만원 대출 기준으로)이 1차적으로 저리융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으로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와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의료보험 영수증 등을 접수하면 된다. 심사과정에서 이중 자금지원여부, 실질적인 영업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확정 통보는 2월 구정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전북은행과 협약이 맺어져있다. 가능한 심사를 빨리 끝내고, 확정·통보 후 2월까지는 대출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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