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5일, 임정호·조규철 군의원, 농민단체, 고창군이 모여 밭농업직불제를 논의한 자리에서, ‘밭농업직불제추진위원회를 1월 초에 열자’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창군청 김정남 농업진흥과장은 “구제역 등 사정이 있어 계획을 잡지 못했다”며 “1월 중에 추진위원회 계획을 수립한 뒤, 설날 이후에 가능하면 빨리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정남 과장은 지난해 11월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용역 결과를 들며 여러모로 밭직불금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했고,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추경이 남아있다.
조규철 의원은 “약속한 1월 초가 지났으니 가능한 빨리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농민·의회·행정이 서로 모여 밭직불제 등 농업 전반에 관한 문제를 속시원히 논의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에서는 지난해 시 예산으로 1헥타르당 30만원의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했다. 당초 3611헥타르, 8375농가에 대해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신청을 받은 결과 2069헥타르, 5731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해 총 6억2천여만의 예산이 소요됐다.
고창군의 경우, 밭면적은 9768헥타르지만 정읍보다 농가수가 적어 농가당 소유한 밭면적이 넓다. 면적 상한제 등 정읍과 비슷한 조건을 달아 소농에게 지원하면, 많아야 1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읍에서는 2009년 12월 24일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밭농업직불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었다.
전북 차원에서는 2008년 10월 31일, 밭농업직불제의 근거가 되는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전북도는 1년 동안 시행을 미뤄왔다, 2009년 11월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작물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용역을 의뢰했다.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한 오은미 도의원(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들은 “작물별 기준은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적별로 지급하는게 낫다”고 주장했다. 용역 결과, 농민단체들이 주장한대로 ‘면적별 지급안’이 나왔지만, 밭농업이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며 1헥타르당 2만원이나 4만원 등 턱없이 낮은 지원금을 책정했다. 농민단체는 1헥타르당 40만원을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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