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벼 계약재배 농가들이 “수매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하 한마음알피시)과 성내면 등의 5백여 농가들은 지난해 4월 동진찰벼 수매단가를 4만8천원~5만8천원으로 합의하고 계약재배를 실시했다.
고만균 성내면수도연구회장은 “작년 11월 초 시세를 기준으로 수매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11월 초 시세가 5만3천원이었으므로, 그 가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10월 초, 한마음알피시와 면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마음알피시 측이 깨씨무늬병 등 작황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4만4천원~5만4천원으로 하자고 했고, 농가들은 부당한 핑계라며 상한가만 4천원을 낮추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 때도 당연히 가격 기준은 11월 초 시세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계약재배 농민은 “11월 중순이 지나면서 시세는 6만원을 호가했고, 현재는 7만원을 넘어가고 있으므로, 사실 상한가인 5만8천원을 주어도 한마음측은 충분한 이윤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마음알피시 이재창 이사는 “11월 이전, 면 대표들과 4만8500원으로 협의하고 통보했다. 하지만 11월 초 시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1500원을 더해 5만원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미 작년 봄에 도매상들과 계약을 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알피시가 그에 상응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찰벼 수매가는 작년 11월 한 달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시세는 5만원 선에서 시작해 6만5천원 이상까지 올라갔다. 따라서 재배농가 측과 한마음알피시 측이 계약·합의했던 ‘고창군내 11월 초 시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시세란 (일정한 시점과 일정한 지역에서) 상인들이 수매하는 평균가격이다.
대성농협 김영호 상무는 “11월 8일부터 수매를 시작해, 잠정가격인 5만2천원을 선지급하고, 11월 20일자 시세로 결국 6만2천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부안군 농협에서는 “11월 초 5만6천원을 선지급하고 결국 6만3천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부안군 하서면의 민간업자인 개화실업은 “이미 11월 초에 6만원 이상을 주고 수매했다”고 말했다. 정읍시 농협은 6만5천원을 지급했다.
11월 1일 찰벼도매가는 품질에 따라 19만원~20만원(80kg)이었고, 11월 10일 찰벼도매가는 20만원~21만원이었다(광주지역 기준), 일반적인 계산법에 따라 도매가를 산물벼로 환산하면(알피시 비용을 15%로 산정할 때), 11월 1일은 5만3800~5만6700원이었고, 11월 10일은 5만6700원~5만9500원이었다.
찰벼 계약재배를 한 고갑석 성내복분자작목반장은 “계약재배농가와 민간알피시는 서로간의 이해와 합의가 중요하다. 알피시 측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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