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의하면 고창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은 29%(토지 기준·2월 25일 기준) 진행됐다고 한다. 작년 12월 22일(수) 보상가격이 정해진 이래 2달이 지났지만, 아직 70% 이상은 보상비를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대책위원회는 “토지보상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가 지난 16일(수) 대책위원회와 군수와의 면담에서, 이강수 군수는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대로 협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25일(금) 대책위원회와 감정평가사와의 면담에서, 대책위 류익승 총무는 다음 세 가지를 따져 물었다.
첫째, 산업단지 계획시점과 감정시점이 몇 년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감정가는 동일하다며, 보상가를 먼저 정해놓고 감정을 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시했다. 감정평가사와 행정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답변했다.
둘째, 보상가가 제대로 책정됐다면, 보상가로 인근 토지를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근에 대토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사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정확하게 감정했다. 지금은 당연히 인근 토지주들이 가격을 높게 부를 것이다. 하지만 2년 정도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셋째, 보상가가 책정된 근거, 즉 비교표준지, 반영된 주변시세 등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감정평가사는 “행정을 통해 전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취성마을 이주대책 지난 16일(수) 군수와의 면담에서, 이강수 군수는 “취성마을은 산업단지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덧붙여 대책위 서제민 부위원장이 “취성마을 가운데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계획은 수정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묻자, 이 군수는 “국토해양부와 상의는 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취성마을이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군 담당자는 “산업단지 지정 전에 의견 수렴한 결과, 50%만 이주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금) 현재, 취성마을 25가구 중에서 3가구를 제외한 22가구는 이주를 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2가구를 제외한 20가구에는 서명도 받아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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