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배종율 고창오리사랑협회장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
김동훈·윤종호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07일(월) 13:5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배종율 고창오리사랑협회장

행정대집행에 반발한 이유는
첫째,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심하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행해지는 것이다. 가축분뇨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 악취가 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가축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마찬가지 아닌가. 오리농가가 특별히 공익을 심하게 해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마을주민들에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갈 것이다. 
둘째,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대해 강제철거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 오리는 우리 생명줄이다. 우리는 오리 키워서 밥을 먹고 애들 키우며 생계를 잇고 있다. 그런데 요 6개월 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왜 무조건 밥줄부터 끊으려고 하는가.

무허가 축사는 불법 아닌가 
오리사육은 비닐하우스에 먹이·급수시설 등을 갖추고, 분뇨는 대부분 위탁처리 하고 있다. 2005년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이후 축산업에 등록해 오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작년 9월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작년 9월 10일(금) 오리농가만을 모아놓고 ‘불법가축사육시설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13일(월) 계고장 발송하고, 15일(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시행됐다.
출구가 없다. 10일(금)에 허가 받으라고 해놓고, 11일(토)과 12일(일) 휴일이어서 넘어가고, 15(일) 이후에는 500미터 제한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없었다. 허가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기존 오리농가들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등록된 농가에게는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적용하지 말고, 적법하게 허가를 낼 수 있는 양성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향후 계획은   
우선은 법원에 신청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결과 전에 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몸으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허가를 내기 위해,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는 결국 기존 농가를 죽이는 법률이 되고 말았다. 기존 농가에게는 적용되지 말아야 할 법이 실질적으로 소급 적용된 것이다. 기존 오리농가를 양성화하는 조례였다면, 우리는 박수로 환영했을 것이다.

의회나 행정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법안이란 것은 군민의 편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고창군민이다. 다른 군민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달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었고, 농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기회도 박탈당했다. 의회에서 개정해주기를 부탁한다.
행정대집행은 오리농가 탄압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강제철거 해서는 안 된다.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 우리는 오리를 정당하고 적법하게 키우고 싶다. 

김동훈·윤종호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