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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율 고창오리사랑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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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반발한 이유는 첫째,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심하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행해지는 것이다. 가축분뇨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 악취가 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가축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마찬가지 아닌가. 오리농가가 특별히 공익을 심하게 해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마을주민들에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갈 것이다. 둘째,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대해 강제철거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 오리는 우리 생명줄이다. 우리는 오리 키워서 밥을 먹고 애들 키우며 생계를 잇고 있다. 그런데 요 6개월 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왜 무조건 밥줄부터 끊으려고 하는가.
무허가 축사는 불법 아닌가 오리사육은 비닐하우스에 먹이·급수시설 등을 갖추고, 분뇨는 대부분 위탁처리 하고 있다. 2005년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이후 축산업에 등록해 오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작년 9월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작년 9월 10일(금) 오리농가만을 모아놓고 ‘불법가축사육시설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13일(월) 계고장 발송하고, 15일(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시행됐다. 출구가 없다. 10일(금)에 허가 받으라고 해놓고, 11일(토)과 12일(일) 휴일이어서 넘어가고, 15(일) 이후에는 500미터 제한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없었다. 허가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기존 오리농가들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등록된 농가에게는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적용하지 말고, 적법하게 허가를 낼 수 있는 양성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향후 계획은 우선은 법원에 신청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결과 전에 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몸으로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허가를 내기 위해,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는 결국 기존 농가를 죽이는 법률이 되고 말았다. 기존 농가에게는 적용되지 말아야 할 법이 실질적으로 소급 적용된 것이다. 기존 오리농가를 양성화하는 조례였다면, 우리는 박수로 환영했을 것이다.
의회나 행정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법안이란 것은 군민의 편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고창군민이다. 다른 군민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달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었고, 농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기회도 박탈당했다. 의회에서 개정해주기를 부탁한다. 행정대집행은 오리농가 탄압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강제철거 해서는 안 된다.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 우리는 오리를 정당하고 적법하게 키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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