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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오리농가 집단 반발
3일(목) 해리면 금평에서, 행정·오리농가 오전 내 대치 국면                        인명피해 우려 등, 법원판결까지 행정대집행 잠정 유보키로
김동훈·윤종호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07일(월) 13:5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배종율 회장(고창오리사랑협회, 오른쪽 끝)을 비롯해 오리농가 대표 3인과 송하현 과장(민원봉사과, 왼쪽 끝), 정재민 계장(허가담당, 왼쪽 2번째) 등이 오전 10시경 1차 협상을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배 회장이 흥분된 어조로 오리농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고창군이 무허가 오리축사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지난 3일(목) 아침 9시, 해리면 금평리의 한 오리농장. 무허가 오리축사를 철거하기 위해 모인 공무원들과 철거를 막기 위해 모인 오리농가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오리농가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 배종율 고창오리사랑협회장은 “이 농장이 철거되면 다른 농장도 철거되고, 결국 허가받지 않은 모든 농장이 철거될 것이므로, 집단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오전 10시, 송하현 민원봉사과장이 책임자로서 오리농장 대표에게 행정대집행을 알리자, 오리농가 측과 공무원들 사이에 한차례 충돌이 발생했고, 그 뒤 소강상태가 계속됐다.

이번 행정대집행의 사유는 오리축사가 무허가축사, 즉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송 과장은 “작년 9월 13일(월) 29농가에 계고장 발송, 올해 1월 11일(화) 14농가에 2차 계고장 발송, 2월 17일(목) 9농가에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3월 3일(목)부터 25일(금)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두고, 가축사육시설인 먹이·급수·전기시설만 철거한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 설명 도중, 행정공무원들과 오리농가 농민들간에 실랑이가 있었다. 흥분한 오리농가 주민을 경찰이 만류하고 장면.
정찬웅 태인농장 대표는 “영장을 받고 어머니가 쓰러져 경황이 없었다. 지난 2일(수) 법원에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배종율 회장은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심하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행해지는 것이다. 또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불법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킨 것도 아니며, 오리로 생계를 잇고 있는 우리에게, 강제철거란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계속 대치하다 오전 11시 30분경,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오리농가 측의 요청과 “오리농가들의 집단반발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측의 우려를 행정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번 행정대집행이 강행되지는 않았다. 또한 행정과 오리농가 측은 “나머지 8농가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유보하고, 태인농장에 대한 법원 결정을 다른 농가에 준용하기”로 합의했다. 


왜 오리농가는 허가를 받지 않는가
배종율 회장은 “허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고창오리사랑협회에 소속된 38농가는 허가를 받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배종율 회장에 의하면 사정은 이렇다.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지만, 작년 8월과 9월 상황을 짚어야 한다. 작년 8월 25일, 아산면 주민 400여명은 군청 앞에서 대규모 오리농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진행했다. 8월 30일(월), 고창군가축제한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요지는 돼지·오리·닭·개 사육은 마을에서 500미터 떨어져야 하고, 양·사슴·소·젖소·말 사육은 마을에서 300미터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9월 10일(금), 행정은 읍사무소에 오리농가 32가구만을 불러놓고, ‘불법가축사육시설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요지는 “축사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닭·돼지·소 농가 등은 부르지 않았다. 배 회장은 “조치계획만 발표하고, 조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리농가들은 축산업 등록을 하고, 축사 허가는 받지 않은 채, 비가림하우스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었다. 곧바로 13일(월)에 행정은 무허가 오리농가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했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행정과 오리농가 주민들이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법원판결 여부에 따르기로 일단 합의한 뒤 점심 직전 대치국면이 해소됐다.
배 회장은 “허가를 받아야 했다. 회원들과 허가를 논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15일(수) 가축제한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 배 회장은 “부랴부랴 15일에 신청을 넣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13일(월)~14일(화) 신청한 5농가만 받아들여졌다”며 “이게 뭔가. 되짚어보면, 10일(금) 조치계획 발표하고, 토·일요일 그냥 지나고, 겨우 이틀만 준 셈이 된다. 그것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15일(수) 이후에는 기존 오리농가들이 (1농가를 제외하고) 모두 500미터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어떤 농가도 허가를 낼 수 없었다. 배 회장은 “기존 오리농가들은 모두 축산업 등록을 했는데, 결국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소급 적용받는 꼴이 되어, 허가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고, 결국 강제철거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기존 오리농가는 양성화시켜달라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 우리도 고창 주민이다. 정당하게 밥을 먹고 애들 키울 수 있도록, 구렁으로만 몰지 말고 살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의회 이만우 의장은 “다가오는 임시회에 오리농가 문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떠한가
인근 지자체인 정읍시는 기존 가축사육 농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칙을 달았다.

<무허가 축사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기존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요건에 해당되어, 이 조례시행 당시 축사 면적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정읍시 김현 담당에 따르면 “기존 축산업에 등록된 오리농가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부칙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신규 농가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거리 안에 있는 주민 중에서 일정한 비율이 동의하면, 가축사육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진안, 익산 등 다수 지자체도 있다.

김동훈·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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