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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고창군오리사랑협회 회원들이 고수면의 한 오리농가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지난 9일(수), 오리농가와 군의회가 간담회를 가졌다. <본지 133호(3월 7일자) 기사 참조> 오리농가는 “고창군에서 등록증을 받아 오리를 사육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행정에서는 무허가 축사라고 하지만,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기존 농가에 적용하지 말고, 축사허가를 받아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은 지난 2월 17일(목) 오리농가(9농가)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지난 3일(목) 강제철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오리농가 측의 요청과 “오리농가들의 집단반발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 측의 우려를 행정이 받아들임으로써, 강제철거가 강행되지는 않았다.
지난 9일(수), 오리농가와 군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고창군오리사랑협회 배종율 회장은 “인근 정읍시는 기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고창에서 먼저 제정됐으니,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오리농가처럼 허가를 받고 싶어도 기회를 잡지 못한 농가들이 있으니, 군의회에서 기존 농가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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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고수면 오리농가에 내걸린 현수막 모습. |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군의원 등 대부분이 참석한 군의회는, “우선 법 테두리 안에서 오리농가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에 주문하겠다. 하지만 그 대안이 법 테두리를 넘어선다면, 행정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고, 의회도 축산인 편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오리농가들은 “의회가 농가들 입장에서 생존권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고창군 오리농가의 80% 이상이 소속된 고창군오리사랑협회는 법원에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며, 이번 행정대집행 영장을 받은 9농가가 강제철거된다면, 나머지 농가들도 오리를 입식할 경우, 결국 강제철거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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