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장례식장 및 도립고창노인요양병원 앞 왕복 4차선 도로(국도 23호선)에 횡단보도와 교차로(삼거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노인요양병원에 문병을 다녀오던 노인 2명이 이 도로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보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월) 오전 11시경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방청, 고창경찰서, 고창군청 관계자들이 교통안전시설과 도로개선을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사진참조).
처음에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설치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전북지방청 관계자는 “이 도로가 시내 외각을 지나는 왕복 4차선 국도로, 차량들이 빠르게 통행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설치 할 경우 보행자의 위험이 더 커진다. 때문에 도로를 횡단할 수 없도록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장례식장과 노인요양병원은 개인사업을 위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에 개인사업장을 위한 교차로를 신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사고발생지점은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노인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이 들어서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교차로 삼아 주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차로도 함께 개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도로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왕복 4차선 국도지만, 이미 도로주변에 장례식장, 웨딩홀, 노인요양병원, 아파트단지, 하나로마트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시간단축을 위한 외각도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때문에 외각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보단 교통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주행속도도 시속 60km로 제한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병원 앞에 횡단보도와 삼거리 교차로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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