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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鄕校)와 4학(學) ~ 한국인의 교육풍속 ③
연정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29일(화)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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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조선조 중등교육기관…공립인 향교와 국립인 중앙 4학
향교는 중앙의 4학(學)과 더불어 조선조의 중등교육기관이었다. 4학이 성균관의 부속으로서 그 성격이 국립이라면, 향교는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립으로서 성균관에서 독립되어 있었다. 기능상으로 보면 사학은 교육의 기능만 있으나 향교는 교육, 문묘배향(文廟配享), 사회교화의 기능을 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양자는 조선조에서 중등정도 교육의 쌍벽을 이루었다. 향교나 사학은 근대학제의 성립과 더불어 학제로서는 그 생명력을 잃고, 다만 향교만이 문묘배향 면에서 그 기능을 오늘에도 이어 오고 있다.
향교는 고려 성종 때부터 지방교육기관으로서 존재해 왔다. 조선건국 원년(서기 1392년)에 태조는 각 도 관찰사에 명하여 학교에 대한 감독의 기준을 두고 교학(敎學)을 쇄신케 했던 바, 이후 계속적인 장려로 부, 목, 군, 현에 향교의 설립을 보게 되었고 그 규모와 지역에 따라 교수(敎授) 혹은 훈도(訓導)를 파견하여 교육하였다. 그러나 조선조 중립 이후 서원의 등장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전적인 기능을 잃어갔고, 문묘배향의 형식으로만 남아 제도적으로는 갑오개혁 직전까지 계속 되었다.

예조(禮曹)…향교교육 총괄
향교의 설립기준은 호구 500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도호부와 같은 상급행정기관이 있는 경우는 예외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전국 8도에 향교 329개소, 교수 72명, 훈도 25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조에 실제적으로 설립된 향교는 102개소였다.
향교교육을 총괄하는 행정의 최고기관은 예조(禮曹)였으며 예조는 향교교육을 각도 관찰사를 통하여 행정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 관찰사는 다시 각 관 수령을 통하여 정부의 교육의지를 하달하고 때로는 상의하달하며 향교의 제반 행정을 감독하였다.
향교의 교관제도(敎官制度)는 고려말의 제도를 이어 받았으며 교관의 명칭은 교수관(敎授官), 훈도관(訓導官), 교도관(敎導官), 제독관(提督官), 교양관(敎養官), 학장(學長) 등이다. 이 중 학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인교관이었으며, 학장(學長)은 지방의 행정 책임자가 임명하는 비관인 교관으로 교관의 대리격이었으며 적은 읍에는 학장만 두었다.

향교 운영…학전(學田)과 기부금
향교의 운영은 국왕이 하사한 학전(學田)으로 유지되었으나 극히 미비했으리라 추측된다. 이외로 유림(儒林)으로부터 기부금을 얻어 매수한 전지(田地), 도진(渡津), 어장(漁場), 산림(山林) 등의 수익으로 운영비에 충당하였다. 그리고 향교의 인역(人役)에 노비를 두었다.
향교 교생(敎生)의 입학자격은 16세 이상의 자제 또는 하급의 향리(鄕吏)였다. 향교의 학생인 유생(儒生)은 원칙적으로 부, 목은 각 90명, 도호부 7o명, 군 50명, 현 30명이었다. 이 정원 내의 유생을 액내유생(額內儒生), 정원에 들지 못하는 경우는 액외유생이라 하였다. 이 액내유생과 액외유생은 같은 신분일 때도 있고 다른 신분일 때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랐다. 그리고 16세 이하는 예외로 하였다. 이 표준은 끝까지 계속 되었다. 그런데 학교의 유생이라도 동재(東齋)유생과 서재(西齋)유생은 경우에 따라 신분상 현격한 차이가 있다. 신분상으로 동재유생은 그 지방의 양반 가문의 출신인데 대하여 서재유생은 그렇지 않았다. 명칭에 있어서도 동재유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림(儒林)’ 이니 ‘청금록유생(靑衿錄儒生)’이라하고, 서재유생에 대해서는 ‘교생(敎生)’ 또는 그냥 ‘서재유생’이라고 하였다. 경국대전에서 보이는 교생의 정원은 서재교생의 경우이며, 동재유생(청금록유생)은 이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교생…무상교육, 소과 응시자격, 군역면제
고창향교의 경우, 현의 소재 향교이기에 정원은 30명이나 청금록유생은 항상 정원을 초과했고, 제일 많았을 때는 영조때에 126명에 이른 적도 있다. 그런데 향교에 거재(居齋)할 수 있는 상한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교관은 40세가 되어야 임명된다는 규정을 생각한다면 교생의 연령 상한선도 40세로 보아야 할 것 이다.
교생의 특전은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상교육이었다. 그 다음은 과거제도에 있어서 소과(小科)의 응시자격을 부여한 점이다. 그리고 군역(軍役)을 면제한 점이다. 그러나 군역의 면제는 결국 신분사회의 동요를 야기시키며 한편으로는 양민의 사회계층 이동의 부당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의 시정방법으로 교생의 법정인원을 고수하되 교생의 연령이 40세 이상이면 무조건 군적에 편입 시키며 충군토록(종군토록) 했다.

교과…소학·4서 5경 중심
조선조의 향교교육은 숭유주의(崇儒主義)에 입각한 인재양성과 민중순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교과에 있어 유교(儒敎)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선왕조는 그 체제유지에 있어서 필요한 관료 대부분을 과거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과는 과거에 필요한 유교에 관한 경서(經書)가 중시 되었다. 또한 조선조는 그 국시의 하나가 농본주의에 있었던 만큼 향교역시 그 지방의 특수성에 따라 농상서(農桑書) 등이 예외적으로 읽혀졌다. 그리하여 향교의 교과는 일반적으로 소학(小學), 4서(書), 5경(經)이 주요과목이었고 그 중에서도 소학이 필수 과목이었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효경(孝經)이 필수과목이었던 점과 대조를 이룬다.

교육방법은 강(講), 성적평가는 수령·관찰사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성균관, 4학에서와 같이 개인별로 소위 강(講)을 통하여 학습을 지도하였다. 유생에 대한 성적 평가는 수령과 관찰사가 주관하였다. 각 군의 수령은 유생의 일과 학습결과를 매월 말 관찰사에게 보고하고(월말보, 月末報), 관찰사가 순행하여 교생을 직접 고강(考講)하고 학령(學令)에 의하여 권징(勸懲)하며(임시시험), 또 학관(學官)의 성적을 기록하고(교사의 근무평정), 때로는 일과(日課)와 월강(月講)에 의한 평정으로 우수 학관에게는 조세감량의 혜택을 주었다. 또한 관찰사는 매년 6월 유생들에게 도회(都會)를 열어 문관 3인으로 하여금 고강 또는 제술(製述)로 시험을 보게 하여 성적 우수자에게는 생진과(生進科) 복시(覆試)응시자격을 주었다(이를 ‘공도회’라한다). 이때 선발인원은 충청, 전라, 경상의 3도는 각 5인, 나머지 도는 각 3인이었다.

오늘날 향교, 선현봉사 기능만 존속
향교는 유생을 교육하고 선현봉사(先賢奉祀)하는 외에 향풍순화(鄕風醇化)에도 힘을 썼던 바, 양로연(養老宴), 향음주례(鄕飮酒禮), 향사례(鄕射禮)의 활동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날 향교의 전통은 선현봉사(先賢奉祀)의 기능만이 존속되고 있다. 이것 역시 극히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제 향교에 관계하는 분들은 좀 더 참다운 선현봉사와 사회순풍의 선도적 역할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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