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가 행정대집행 논란 지난 24일(목) ‘무허가축사 행정대집행 정지 소송’에 대한 심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담당판사는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이 요건에 맞는 지 여부’를 검토했다. 3월 3일(목)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대해 농가들이 집단반발했고, 고창군은 ‘행정대집행 정지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가지 기다려달라’는 농가측 요청을 받아들여, 강제철거는 잠시 보류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소송에 ‘행정대집행을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걸려있다.
이번 행정대집행에서 무허가축사는 전부 ‘오리농가’이다. 행정은 지난해 9월 10일, 고창읍사무소에 오리농가(32가구)만을 불러놓고 ‘불법가축시설은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에 따라 집행한 결과, 결국 9농가는 강제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농가는 ‘현 축사에서 오리를 사육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9농가 중에서 5농가는 3월 2일(수) ‘행정대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1농가는 당일의 행정대집행이 보류되면서 요건이 맞지 않아 각하됐고, 4농가만이 소를 제기한 셈이 됐다). 이 소송에 오리농가 9가구의 강제철거가 걸려있고, 이 소송에 오리축산이 존립이 걸려있다고 판단한 오리농가들은 고창오리사랑협회(회원 41명, 회장 배종율)를 구성해 연일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집단대응하고 있으며, 이 소송에 다른 축종의 무허가축사 강제철거도 결국 걸려있는 셈이다.
무허가 축사는 추인(양성화)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무허가 축사는 추인(양성화) 과정을 밟는다. 허가요건에 맞으면 나중에라도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가요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가축시설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회는 작년 9월 10(금)일 열렸고, 이 시점에서 오리농가는 ‘①추인(양성화) ②오리사육 포기 ③강제철거’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행정은, 작년 8월 30일 군의회를 통과하고 9월 15일(수) 시행된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도 허가요건에 포함시켰다. 이 시점에서 오리농가는 ‘①오리사육 포기 ②강제철거 ③마을(5가구)과 5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축사 이전’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기존 오리농가에게는 세 경우 모두 손실이 그만그만한 선택지가 아니다. 오리축산을 접거나 재산상 큰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 배종율 회장(고창오리사랑협회)은 “이것은 파산이다”라고 말했고, 한 오리농가는 “자식 둘 모두 대학을 휴학했다”고 말했다.
결국 10일(금)과 15일(수) 사이에 ‘추인(양성화)’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실제로 고창군은 15일(수)부터 500미터 이하인 곳은 허가든 추인이든 받아주지 않았다.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추인(양성화) 기간은 이틀만 주어졌던 셈이 된다. 오리농가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단지 이틀만 유예되고, 이틀만 보호된 것이다. 고창오리사랑협회 배종율 회장은 “이것은 토끼몰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읍시는 무허가 축산농가의 추인(양성화) 권리가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해 없어지지 않도록, 가축사육제한조례에도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부칙을 달았다.
A 변호사는 “정읍시처럼 부칙을 달지 않더라도,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시행 이전에 세워진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3항은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는 이 규정을 ‘무허가 축사라도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즉, 무허가 축사에게도 ‘정당한 보상’에 해당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인(양성화)이 사라진 지금, ‘①오리사육 포기 ②강제철거 ③축사 이전’에는 ‘정당한 보상’과 동등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에게는 건축법에 관계된 추인(양성화)에 의한 이익, 가축분뇨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이익이 존재하지만, 고창군에서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가축사육제한조례)이 무허가 축사에 적용된 결과, 이익은 사라지고 손해만 남은 것이다.
고창군은 “불법건축물이므로 강제철거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행정대집행은 공익을 심하게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행해지는 것이며,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오리농가의 무허가 축사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지의 여부’도 주요한 다툼이 될 전망이다. 한편, 3월 4일부터 오리농가들이 제기한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 무효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비닐하우스 오리축사는 허가대상인가 고창군은 비닐하우스 오리축사를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한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오리축사가 ‘허가’대상인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하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축사의 경우, 건축법에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초과는 허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 경우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인 축사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2월 28일, “비닐하우스에 보온덮개를 덮고 먹이통 등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의 ‘대수선(큰 규모로 수리함)’이라 보기 어렵고, 신축·증축·재축·개축·이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허가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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