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전 고창군의장이 지난 3월 24일(목) 대법원에서 ‘상소 기각’ 판결을 받아, 항고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
진남표 전 의장은 국가보조금 8억3000만원을 받으면서 자부담금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11월 12일 열린 항고심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조금을 모두 지원사업에 사용한 점,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 자부담금까지 지원사업에 집행한 점, 자부담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하려 했으나 지역발전을 위한 주변의 권유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 점, 피고인도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보조금사업의 결과물인 ‘고창복분자 향토웰빙문화관’을 고창군에 반납하기로 한 점, 이 사건으로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환수조치할 예정인 점, 피고인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지역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한편, 진남표 전 의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집행유예가 끝나는 2013년 3월 23일까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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