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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일방적 행태에 고창군의회 거세게 반발
고창군의회, 고창·영광군 동수로 17명의 지역협의체 요구                             4월 6일(수)과 7일(목)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집회 예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05일(화) 10:4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영광원전이 온배수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일방적으로 구성함에 따라, 고창군의회를 비롯한 고창군·영광군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는 지난 3월 31일(목)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역협의체 구성과 온배수 저감방안 계획을 제출했다. 한수원이 제출한 내용은 환경청에서 검토한 뒤 공개하기로 했다.
영광원전이 고창군의회와 고창수협에 위원 추천을 요구했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위원 추천을 요구했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추천 불가’를 통보했다. 하지만 영광원전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창수협, 영광수협, 군의회, 영광원전 관련 대책협의회, 지역주민들은 영광원전의 행태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4월 6일(수)과 7일(목) 이틀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집회도 예정돼 있다. 
고창군의회 영광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호 군의원, 이하 원전특위)는 지난 3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기장군을 방문해 기장군의회와 민간기구들의 활동상황을 살펴보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환경청을 여러차례 방문해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라”고 요구하며, “한수원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환경청이 감독을 방기한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지역협의체 구성, 왜 난항인가?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방안 마련과 지역협의체 구성’은 환경청이 영광원전에 요구한 것이다. 해양조사(2001년~2005년) 결과 온배수 확산범위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 5월 영광원전은 환경청에 해양생태 복원을 위한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청은 ‘인공어초, 황토살포, 바다정화 같은 해양생태 활성화 프로그램’이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대책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영광원전에 작년 10월 30일까지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뒤, 12월 31일까지 온배수 저감방안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영광원전은 지역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올해 3월 31일까지 연기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면서 지역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협의한 적이 없는데 난항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고창군의회는 3월 16일자 협조 공문을 받았고, 고창수협은 3월 22일자 협조공문을 받았다. ‘영광원전 온배수 환경영향 저감대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다. 영광원전은, 고창군의회는 3월 21일까지, 고창수협은 3월 24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고창군의회는 ‘위원 추천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첫째, 군의회와 사전협의가 없었다. 환경청이 영광원전에 지역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작년 9월 28일 이후 단 한 차례의 협의 요구도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고창과 영광의 위원 수가 동일하지 않다. 셋째,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추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넷째, 자문위원회는 환경청이 요구한 지역협의체가 아니다. “지역협의체는 의결기구이지만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고창군의회는 영광원전에 “고창군·영광군 의원 3명씩을 포함한 총 17명의 위원으로 의사결정기구인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지역협의체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지역협의체에서는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번째 ▲1994년 검토된 바 있는 48개 온배수 저감대책, 국내외 온배수 저감사례 등 여러 대안에 대해 정밀하게 재검토한 후, 온배수 저감대책 추가 도입 여부와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는 방류제·돌제라는 방파제가 세워져 있다.

만약 지역협의체에서 온배수 저감대책 추가 도입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결정되면, 지역협의체는 두 번째 ▲해양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2차적 저감방안 및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처럼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지역협의체는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대책을 ‘결정’하기 위한 기구이지, 그 결정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전특위 임정호 위원장은 한수원과 환경청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시, 고창군·영광군이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둘째, 핵으로부터 고창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고창군에도 환경감시센터를 설립하라. 셋째,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니, 해양생태 조사와 더불어 근본적인 해양생태 복원이 필요하다.

고창수협 배한영 조합장은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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