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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하·해리주민 250여명이 지난 27일(수) 한수원 본사 앞에서 대법원 판결 준수를 촉구하는 상경 투쟁을 하고 있다. |
상하·해리주민 250여명이 지난 27일(수)과 28일(목) 양일간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앞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유수면관리법 준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고창군 해면어업·구획어업·구시포해수욕장상가 주민들로 구성된 고창어민영광원전대책위원회(위원장 표재금, 이하 대책위원회)는 “고창어민들의 생업터전인 황금어장 칠산바다를 다 죽이고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고창어민과 합의한 사항도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어민들과 상가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수원은 영광원전을 당장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온배수 피해를 막지 못하는 방류제·돌제(온배수 저감시설)를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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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표재금 위원장과 각 대표들이 성명서를 낭독한 뒤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공유수면관리법 준수 촉구 집회 대책위원회 250여명은 27일(수) 오전 9시 버스를 대절해, 정오에 한수원 본사가 있는 한국전력빌딩(서울시 강남구)에 도착했다. 오후 2시부터 집회를 시작했으며, 안성회·차성현 구시포해수욕장 대표, 표재춘·박용연·김병수·김현철 구획어업 대표, 박균양·표재호 해면어업 대표, 김영진 구시포 어촌계장, 표재옥 장호어촌계장, 박권철 광승어촌계장, 주승남 자룡어촌계장, 김동욱 동호어촌계장이 참석했다. 표재금 전 고창수협조합장 직무대행이 전체 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집회에서 표재금 위원장은 “한수원이 구시포어항·해수욕장 피해조사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확정된) 피해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영광핵발전소를 불법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법도 무시하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한수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그동안 우리는 칠산바다에서 고기 잡고 잘 살아왔으니, 핵발전소를 한수원 본사가 있는 이 서울 강남 한복판으로 이전시키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후 대책위는 회원들에게 그간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한수원측에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 진행했다. 오후 5시 30분까지 한수원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대책위는 한수원 본사 정문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밤 10시경 대책위 회원 중 어르신들은 고창으로 돌아왔다.
다음날인 28일(목)에도 집회는 계속 진행됐고, 오후 3시경 한수원 관계자와 면담이 진행됐지만 결렬됐다. 오후 4시 30분경, 한수원 김종신 사장과 대책위 대표단의 면담이 성사됐다.
김종신 사장은 “구시포어항·해수욕장 피해조사 문제는 발전소가 소재한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지역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관어업자 문제는 부관이 달려있으므로 법적 권리자는 아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표재금 위원장은 “대법원과 해양수산부는 부관어업자를 피해권리자로 확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니 이후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하며 협의를 종료했다. 대책위는 집회를 풀고, 저녁 8시경 고창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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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한수원측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대책위 주민들이 한수원 본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쟁점은 무엇인가 구시포어항·해수욕장 피해조사 문제는 대책위와 한수원이 세부적으론 차이가 나지만 개략적으론 일치하고 있다. 피해조사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한수원측이 합의된 용역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용역계약서를 제시함으로써 협의가 틀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첨예한 지점은 부관어업인 문제이다. 부관어업인 어업권 허가에는 ‘온배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포기한다’는 부관이 달려있다. 하지만 영광원전 5·6호기, 방류제·돌제가 건설됨에 따라 온배수로 인한 피해가 증가되었고, 해양수산부는 부관어업인도 피해권리자가 된다고 확정했다. 또한 대책위측은 “한수원이 구시포어항·해수욕장 피해조사 실시를 위한 합의서의 용역계약서 및 해양수산부 질의회신 결과에 의해 확정된 피해권리자(부관어업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바와 같이, 대법원도 “부관어업인을 피해권리자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수원측은 “대법원의 판결은 고창군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의미”라며 “부관을 단 이상 손해배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고창군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시포어항·해수욕장 피해조사 용역계약서와 피해권리자(부관어업인)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2012년 3월 1일 이후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결국 한수원은 내년 3월 1일까지는 대책위와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김종신 사장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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