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 기준 18,424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고창군은 지난 달 29일 이를 결정·고시하고, 오는 5월 31일(화)까지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고창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57% 상승했다. 고창군 개별주택 최고가는 읍내리 고창고와 고창여고 사이에 소재한 주택으로 2억 8천 8백만원(대지 367㎡, 건물 470㎡)이고, 최저가는 아산면 반암리에 소재한 주택으로 76만 2천원(건물 12.5㎡, 대지 109㎡)이라고 한다.
이번 가격은 주택특성조사, 비교표준 주택가격에 의한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등을 참고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를 6월 30일 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과 달리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군·읍·면사무소나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로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창군 재무과(560-264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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