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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실시
고창농협·K마트·구 사거리 구간…5월 계도 후 6월 10일부터 단속                     단속시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조정 돼…관통도로까지 적용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17일(화) 12:5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K마트 인근에 CCTV가 새롭게 설치되었다. 비록 한쪽 차선에만 설치되어 있지만, 양쪽 차선 모두를 단속하는 신형 제품이라고 한다. 터미널 방면쪽으로 13일(금) 오후 노상 주차장 옆에 일부차량들이 이중 주·정차를 하고 있다.
기존 관통도로(목화예식장~터미널 사거리) 560m구간에서만 진행되던 불법 주·정차 단속이, 고창농협·K마트·구사거리 구간으로까지 확대 실시된다. 더불어, 주·정차 단속시간은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창군은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혼잡한 고창농협 구간(고창터미널~KT고창지점 사거리), K마트 구간(고창터미널~대성철물), 구사거리 구간(군청앞~중거리당산)에 무인카메라(CCTV, 고정식) 3대를 새롭게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군 건설도시과 교통행정계 관계자는 “2년전 CCTV설치 이후 관통도로 주·정차 문제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들어섰다. 도시가 아닌 군 단위 지역 특성과 군의회, 주민들, 상가 등의 의견을 참고해,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주차단속 시간을 조정키로 논의됐다. 이번 결정은 기존 관통도로에도 통일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09년 초 관통도로에 CCTV가 설치된 후 단속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해 달라는 주변 상가들의 숱한 민원과 당시 조민규 의원의 군정질문에 이어, 최근까지 조규철 의원 등이 군정질문과 임시회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노상주차장이 있고,  시행초기부터 시간연장이 공론화되면 주·정차 단속이 무력화될 수 있다’, ‘관련법규가 5분이다’ 등의 이유를 들며 외면했던 행정이, 2년 몇 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새롭게 주·정차 단속구간을 확대하면서 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관통도로 상가 A씨(고창읍) 등은 “비록 한참 뒤늦게 내려진 결정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판단을 내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조규철 의원은 “관통도로변 상가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다. 내 경험으로도 간단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 5분은 너무 촉박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확대·실시될 주·정차 단속구간 3곳은, 최근 행정예고 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0일(금)부터 실질적인 주·정차단속에 들어간다. 동시에 기존 관통도로변 주·정차 단속 시간 연장도 6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3대의 CCTV는 비록 한쪽 차선에만 설치되어 있지만, 기존 관통도로의 CCTV와 달리 양쪽 차선 모두를 단속할 수 있는 신형제품이라고 한다. 24시간 자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10분’ 이상의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는 자가용과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4만원,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일괄적으로 단속한다는 민원에 대해, “중증장애인 등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다”라고 교통행정계 관계자는 말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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