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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피해 조사하라”…한전 항의방문
한전 “군의회 원전특위와 합동으로 피해조사 실시하겠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17일(화) 13:0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지역 송전탑의 전압은 2종류로, 영광원전에서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송전탑에는 345,000볼트의 전압이, 변전소에서 변전소 간에 세워진 송전탑에는 154,000볼트의 전압이 흐른다고 한다. 사진은 고창읍 성두로타리 인근의 송전탑으로, 고창변전소에서 정주 변전소 방향으로 송전탑이 연이어 지나가는 모습이다.
고창군의회 영광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호 군의원·이하 원전특위)는 지난 3일(화) 한국전력 전북본부를 방문해 “송전선로 철탑(송전탑)에 의한 피해조사를 실시하라”고 항의했다.    

지난 4월에도 두차례 요구했지만, 한전이 묵묵부답하자, 재차 항의·방문한 것이다. 송전선로 피해 문제는 고창군의회 차원에서는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것이다. 원전특위 임정호·조규철 의원과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병익 의원이 직접 참여했다.

고창에는 영광원전에서 서울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가 다수 지나가고 있다. 4개 노선에 220여개의 송전탑이 있다. 원전특위에 따르면, 이에 따라 △전자파에 텔레비전·라디오·휴대전화의 이용 장애 △비·천둥·번개 등에 의한 불안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가격 하락 △개발행위 제한 △전자파에 의한 아동·가축 피해에 대한 불안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임정호 의원은 “나도 송전선로 아래서 농사를 짓고 있다. 특히 우천 시에는 무시무시한 소음이 발생한다. 지역구인 공음면으로 모든 원전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생활상의 불편과 재산상의 피해 등 주민들의 원성이 팽배해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특위는 “외부공인기관에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를 공동 대처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 측은 “평일과 악천후 등을 구분해, 자체장비로 원전특위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지원팀을 구성해 △전자파 측정 △경관 방해 △우천 시 소음 △전파 장해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한전측은 “2030년까지로 규정돼 있던 기존 송전선로 선하지(線下地) 보상을 고창군에서는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원(電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철탑부지는 토지감정평가 금액의 100%, 선하지는 토지 감정평가 금액의 25~30%를 보상”하고 있으며, “선하지는 송전선로의 양쪽 바깥에서부터 수평으로 3미터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12월 “철탑부지·선하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 내부지침에는 기존 선하지 보상 우선순위가 ①소송 및 민원 선로 ②도심지 선로 ③건설이 오래된 선로 ④기타 선로 순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한전 내부규정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사업협조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의 기준과 범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한전 내부규정이 아닌 법령에 규정할 것, 전압별로 선하지 보상 차등화, 기설 선하지 보상 시 사용기간의 보상금을 감정평가금액에 포함해 지급” 등을 올해 12월까지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원전특위는 지난 13일(금) 김춘진 국회의원실에서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장 등을 만나 고창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을 요청했다. 원전특위 임정호 위원장은 “온배수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고창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 각종 피해조사와 안전확보에 중점을 두고 원전특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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