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산업단지 협의보상 50.5% 완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23일(월) 13:0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일반산업단지(고수면 봉산리 일원) 협의보상이 지난 5월 12일(목) 기준으로 50.5%가 완료됐다. 총 238명(169억2311만원) 중에서 124명(85억4781만원)이 보상에 응한 것이다.

고창군은 작년 12월 22일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했다. 말이 ‘협의’일 뿐이지, 실제로는 통지된 가격에 대한 ‘협의’는 법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368필지(83만9374㎡) 중에서 217필지(43만3939㎡·51.7%)를 보상했으며, 지장물은 53건 중에서 23건(52.8%)의 보상을 완료했다. 또한 농업보상은 273필지(70만7045㎡) 중에서 122필지(29만3792㎡·41.6%)가 이뤄졌다. 분묘는 99기 중에서 19기의 이장을 완료했다.

현재 산업단지 보상율이 50.5%인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조성공사 착공은 불투명해 보이며, 결국 2013년 12월 완공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수면의 한 주민은 “행정이 주민과 의논하지 않고 독주한 것이 결국 화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강수 군수는 지난 3월 10일(목) 고수면민과의 대화에서 “(산업단지와 관련해)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지보상, 어떻게 진행되나
산업단지 대책위원회에 소속된 토지소유자들은 “농토를 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토지보상은 협의보상(고창군)→수용재결 신청(고창군)→수용재결 공고(고창군)→의견서 제출(토지소유자)→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이의신청(토지소유자)→이의재결(토지수용위원회)→행정소송(법원)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고창군 담당자는 “올해 최대한 협의보상을 할 것이며, 협의보상이 안 되면 올해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금은 ‘면적×비교표준지 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으로 책정된다. 핵심은 ‘비교표준지를 어디로 잡느냐, 기타요인에서 매매사례를 어디로 잡느냐’이다. 특히 매매사례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보상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법인 A에 따르면, “수용재결에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들은 대부분 감정평가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공고된 이후 의견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도 애초 평가액에서 5% 이상 보상액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여기에 감정평가협회 차원에서 평가액을 모두 전산입력해, 기존 선례에서 크게 벗어나게 평가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A는 “정확한 보상금 산정은 오로지 담당 감정평가사만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상금 산정은 100%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텔레비전 토론을 보면 같은 사안에 어떻게 의견이 저리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보상평가도 방법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최신뉴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  
고창군 농작물재해보험, 단호박 등 10개 품목 확대..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미국 시장 누비는 고창 농특산품, 현지 수출 교두보 강화..  
사계절 만나는 고창의 맛, 백화점 온라인서 활짝..  
현장에서 답을 찾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 취임 100일..  
고창군, 도심 속 월곡 숲길 정비 완료…산책 명소로 새단..  
“아이의 건강한 성장, 국산 농산물의 가치를 함께 키운다..  
고창벚꽃축제 속 길 잃은 치매 어르신, 경찰 도움으로 가..  
굿판이 깨어나는 밤, 고창이 흔들린다..  
정읍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일터와 삶터를 잇다..  
시민이 만든 보물, 정읍의 내일을 밝히다..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