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지난 20일(금) 고창군의회 현직 A의원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의원 A씨는 지난 2008년 6월말 자신의 의장 선출과 관련된 소송과정에서, 고창군에서 집행된 변호사비 17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의원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6월말 고창군의회 하반기 군의장 선출과정에서, K의원이 기표를 잘못해 투표용지를 새롭게 교부받은 것이 발단이 돼서 생긴 법정소송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군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러자 L의원은 투표용지를 재교부한 것을 문제삼아, 고창군의회를 피고로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A의원을 상대로 ‘의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7월초 제기했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7월 16일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L의원은 바로 다음날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 1700만원이 고창군 예산에서 집행됐으며, 그중 A의원이 10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A 군의원이 의장 재직 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잡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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