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는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기존 무허가축사 오리농가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다음 회기까지 마련하라”고 고창군에 주문했다. <본지 2011년 4월 4일자(137호) 관련기사 참조>
이에 고창군이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3일(월)부터 오는 31일(화)까지 고창군의회 192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191회 임시회 당시 이만우 의장·조규철 의원·이상호 의원이 요구했고, 서권열 부군수·송하현 민원봉사과장·현영기 환경위생사업소장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지난 제19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서, 조규철 의원은 “기존 오리농가가 양성화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또한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에 기존 무허가축사 양성화 규정이 없는 등 기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했다는 것을 모두가 동감하고 있다”며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9월 이후 집단민원이 발생했음에도 6개월동안 유관기관(환경위생사업소·산림축산과·민원봉사과)에서 단 한 번의 연찬회의 조차 없었다”며 행정의 안일함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만우 의장도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 의회가 집행부안에 동의를 해줬으면, 당연히 그 보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먼저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 의회는 집행부안에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다”며 “다음 회기까지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서권열 부군수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상호 의원도 현영기 환경위생사업소장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었다. 행정에서 ‘오리농가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근 정읍시처럼) 기존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는 부칙을 만들어 군의회에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인근 정읍시처럼) 조례를 통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상위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상위법을 준용해 양성화 방안을 찾는 방법이다.
한편, 지난 4월 4일(월) 오리농가들이 고창군에 제기한 ‘행정대집행 정지 소송’은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오리농가들은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했지만, 전주지방법원은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오리농가들은 이 판결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으며, 오는 6월 9일(목) 조례무효확인 소송 1차 공판이 열린다.
고창군 담당자는 “행정대집행과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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