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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출신 이홍훈 대법관 정년퇴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04일(토)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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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출신 이홍훈 대법관이 6월 1일자로 정년 퇴임했다.
지난 5월 31일(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홍훈 대법관(65세)은 35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며 “어떤 한 인생이 던지는 절박한 호소 앞에서, 법이 진정 추구하는 바에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우리 사회의 굴곡진 역사의 한가운데서 의미 있는 변화와 함께하고자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두지 못하고 사회의 큰 흐름을 큰 눈으로 굽어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고창군 흥덕면에서 흥덕초, 전주북중,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과 군 복무를 마치고, 1977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에서 판사를 시작,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치고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이 지난 17일(화) 공포된 것과 관련해,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분간 개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라, 퇴임한 판·검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맡을 수 없다.

이 대법관은 그동안 줄곧 “은퇴하면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는 말대로, 당분간 노모(85세)가 계신 흥덕면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홍훈 대법관은 지난 2일(목)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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