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출신 이홍훈 대법관이 6월 1일자로 정년 퇴임했다. 지난 5월 31일(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홍훈 대법관(65세)은 35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며 “어떤 한 인생이 던지는 절박한 호소 앞에서, 법이 진정 추구하는 바에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우리 사회의 굴곡진 역사의 한가운데서 의미 있는 변화와 함께하고자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두지 못하고 사회의 큰 흐름을 큰 눈으로 굽어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고창군 흥덕면에서 흥덕초, 전주북중,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과 군 복무를 마치고, 1977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에서 판사를 시작,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치고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이 지난 17일(화) 공포된 것과 관련해,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분간 개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라, 퇴임한 판·검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맡을 수 없다.
이 대법관은 그동안 줄곧 “은퇴하면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는 말대로, 당분간 노모(85세)가 계신 흥덕면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홍훈 대법관은 지난 2일(목)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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