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면 부곡리 일원에 건설 중인 고추종합처리장 사업비 중에서 27억여원이 부족함에 따라, 고창군청은 ‘선공사 후정산’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17(금) 시작된 군의회 추경예산 임시회에 ‘채무부담행위’ 동의를 요청했다. 채무부담행위란 올해 완료된 공사를 내년 군예산으로 집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군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고추종합처리장은 고창황토배기유통이 사업주체가 되어, 당초 투융자심사를 받은 때보다 26억여원이 증액되어 설계가 완료됐다. 증액된 이유는 황토배기유통에 따르면 타지역과 비교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두 번의 최저가입찰이 유찰되자 군장건설이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받는 등 합계 32억여원이 늘어났다.
군은 늘어난 사업비 32억여원 중, 저온저장고 9억은 도비로 충당하고, 인센티브에서 10억원, 국도비에서 8억원, 군비 및 자부담으로 5억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국 인센티브는 1400만원, 국도비는 5억원 확보해 27억원이 부족해진 것이다.
따라서 농업진흥과는 부족한 27억원 중 황토배기유통에서 5억4천만원을 부담하고, 군비에서 21억6천만원을 충당하기로 ‘2011년 예산안’을 세웠지만, 군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획예산실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2011년 추경에도 군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고추종합처리장 사업비는 결국 2012년 예산에서 집행하기로 하고, 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것도 결국 채무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할 경우는 황토배기유통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황토배기유통에 따르면, 이미 홍고추 수매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7월 중에 반드시 고추종합처리장을 완공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진흥과 담당자는 “2011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올 7월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행위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황토배기유통에서 사업확장을 했고, 그것을 국도비에서 확보하기로 계획을 잡았다면, 국도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황토배기유통에 따르면, 황토배기유통은 자본금이 77억원으로 자부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5억4천만원만 부담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채 사업확장을 했고, 그 부담을 군민 세금이 모두 떠안는 형국이 됐다. 자부담이든 융자든, 황토배기유통에서 모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농업진흥과 담당자는 “황토배기유통은 군민 모두를 위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군 예산에서 보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며 “황토배기유통이 잘 되면 결국 군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사업체가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사업체가 담보 물건이 없는 경우, 자치단체는 우선 군 예산을 지원해 주고, 반환 등 교부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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