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 21일(화)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4209억8116만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예산 3797억8737만원에서 411억9379만원이 추가됐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409억7285만원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식 의원)는 일반회계에서 총 1건, 3000만원을 삭감했고, 집행부는 당초보다 2억2094만원을 증액해 다시 의회에 제출했으며, 결국 군의회는 집행부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고창일반산업단지 50억원, 고창읍성주변 문화체험거리 8억원, 흥덕공용주차장 3억5천만원, 선운공동체문화관 3억5천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6억1천만원, 고창체육관 100억,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0억 등이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흥덕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흥덕면의 주차장 활용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부지 선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조성비 대부분을 토지·건물보상액으로 편성하는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농업진흥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업무로, 2011년 본예산 편성시에 행정착오로 인해 누락됐으며, 결국 6개월 분의 예산만이 편성된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인수인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채무부담행위(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군예산으로 집행하는 행위)는 고창체육관 건립에 31억6340만원, 고추종합처리장 건립에 21억6880만원이 편성돼, 집행부 원안대로 군의회에서 만장일치 통과됐다. 결국 총 53억3220만원의 내년 예산을 올해 끌어쓰는 형국이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추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은 수차례 군의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던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도 면적과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먼저 공사를 시행하는 과오를 범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창체육관 건립사업은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예산증액 편성 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의회에서 사업 시행의 어려움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예산확보를 못해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흥덕공용주차장 부지매입 비용, 고추종합처리장 추가 사업비, 고창체육관 미확보 예산 등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됐고,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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