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인촌로’ 친일파 이름 안된다
항일단체 “인촌로 부여는 친일행위자 옹호”                             고창군청 “제2대 부통령 지낸 고창의 인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5일(화) 19:1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 출신인 인촌 김성수(1891~1955)의 호를 딴 도로명에 대해 항일운동단체협의회(이하 항일단체)가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항일단체는 지난 6월 23일 고창군청에 공문을 보내 “고창군청이 친일파로 분류되는 김성수의 호를 따 ‘제2대 부통령을 지낸 고창의 인물, 인촌 김성수 생가와 인접한 도로’란 사유로 명칭을 부여한 것은, 친일파를 옹호하고 순국선열들의 넋을 짓밟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도로명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민성진 회장은 “친일행위자의 호를 새주소로 정하는 것은 독립운동가를 욕보이게 하는 것”이라며 “새주소로 사용되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라고 말했다.

인촌로는 심원면 용기리 삼거리에서 시작해 선운리, 송현리, 상암리, 수동리, 수남리를 거쳐 부안면사무소가 있는 중흥리를 관통하는 지방도 734번이다. 총 길이는 12.5킬로미터로, 봉암초등학교 등 202개 건물에 ‘인촌로’라는 새주소가 부여된다.

이에 대해 고창군 담당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법적으로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 20%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항일단체는 성북구 개운사길이 인촌로로 바뀌자 다시 개운사길로 변경을 요청했으며, 성북구청은 지난 6월 27일 개운사길로 도로명을 변경했다. 이 도로명 변경은 주민 20%의 동의가 아니라 시장의 직권에 의해 이뤄졌다. 성북구청 담당자에 따르면 “인촌로 이전에 개운사길이었기 때문에 시장 직권으로 판단한 뒤, 주민의 반대의견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항일단체는 성북구 내에 있는 나머지 인촌로 30곳도 변경을 요청했지만, 성북구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도로명은 이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시장 직권이 아니라 주민 20%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3년마다 돌아오는 법적 변경기간이 되면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겠다”며 “변경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법령변경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북구청 담당자는 “인촌 김성수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행정소송에서 친일행위자로 판결이 나면, 시장 직권으로 도로명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촌 김성수는 일제강점기 때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운영하고 동아일보를 경영했으며, 해방 후에는 제2대 부통령에 오르는 등 정치인·교육자·언론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인촌을 “친일단체에 가담하고 학병제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친일행위자 명단에 올렸다.

이에 인촌기념사업회는 “김성수는 학도병 행사에서 총독부가 써준 대로 원고를 읽었고, 각종 기고문도 대필이거나 강압에 못 이겨 이름을 도용당한 것 뿐”이라며 친일행위자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일운동단체협의회는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100주년기념사업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