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과수 저온피해 농가에게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지난 7월 13일(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했으며, 7월 20일(수) 전북도에서 지침을 발표했고, 아직 고창군청에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
올해 밀·과수 저온(동해·냉해) 피해는 1월 한파(1월 15일~17일) 및 1월~3월 저온 등으로 과수·밀이 고사하고 생육이 부진하는 등 전북도에서만 3949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다. 고창에서 밀은 62농가 367헥타르, 과수는 82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밀·과수를 합쳐 3만2천여 헥타르에 374억여원이 복구비가 소요된다.
고창에는 밀 재해복구비 총 7857만원, 과수 재해복구비 총 5050만원이 지원되며, 밀·과수 재배농가가 융자한 농업경영자금도 1~2년 상환을 연기하고, 3%인 해당 이자도 감면한다. 30~50% 피해농가는 1년 상환 연기, 50% 이상 피해농가는 2년 상환 연기된다.
세부적으로 대파 비용(다시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종묘 비용), 농약 비용, 생계유지비 등으로 나눠 지급되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복구비는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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