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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검찰에 고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8월 08일(월)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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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21일(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미루고, 교원평가 계획을 정부 지침에 따라 시정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교사 징계의 법령상 징계위원으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전북교육청의 경우 2010년 1월까지 징계를 해야하지만, 김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겠다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를 미루고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계량식 평가방법을 실시해야 함에도 서술형 평가만을 실시하도록 했고,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에 대해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자율 연수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며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오히려 대법원에 취소 소송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육감을 고발한 것은, 지난 2009년 12월경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1심·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2712억여원을 집행했다. 전국교육청은 각종 현안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23건(242억여원)을 신청했지만, 교과부는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고 장기간 감사를 하는 것은, 이를 본보기로 전국의 교육행정을 길들이겠다는 유치하고 치졸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북교육청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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