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46호(2011년 6월 6일자) ‘고창군 신문구독, 명확한 기준 필요’ 기사와 관련해, 고창코리아신문이 366호(2011년 6월 9일자)에 ‘관공서 계도지를 바라는가?’란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흑색선전을 경계하고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반론을 싣는다.
고창코리아의 제안
고창코리아의 “유료독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고창코리아 기사를 보면, 2009년 7월~12월 평균 유가부수만을 밝히고 있다. 고창코리아 1557부, 고창신문 947부, 해피데이고창 780부이다. 이 숫자만 보면 고창코리아 유료독자가 다른 신문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 도표에서 살펴보면, 우송부수가 실질적인 유료독자이며, 기타부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부수이다. 즉, 기타부수란 것은 독자가 구독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대신 내주는 것이다. 기금에서 신문에 구독료를 주면, 해당 신문에서 대상을 선정해 신문을 보내준다. 고창코리아도 이 무료신문을 제하면 실질적인 유료독자는 801명(2009년 7월~12월)이다.
이 무료독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유료독자를 살펴보면, 고창코리아는 567→926→634→801→879로 변해왔고, 고창신문은 1263→1198→1038→947→816으로 변해왔으며, 해피데이고창은 780→790으로 변해왔다. 전반적으로 고창신문이 많은 유료독자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2010년도에 들어서면 유료독자·발행부수·발행주기·창간년도 등 이것저것 따지면, 양적으로는 고만고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코리아가 “(양적으로는) 신문은 유료독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본지는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해피데이고창의 제안
고창코리아는 해피데이고창이 “발행부수만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발행부수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고창군청에서 “신문구독 예산은 창간연도와 발행부수에 의해 집행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본지는 그 말을 검증했을 따름이다. 검증해본 결과 일간신문은 대략 지켜지고 있었고, 주간신문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고창코리아의 주장은 흑색선전이다.
고창군청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고창신문 17부, 고창코리아 7부, 해피데이고창 13부, 2011년 기준으론 고창신문 25부, 고창코리아 11부, 해피데이고창 7부를 구독하고 있었다.
본지의 제안이라고 한다면, 해남우리신문 박영자 대표의 말을 빌렸지만 “적어도 부서와 읍면은 1부씩 봐야 된다”는 것이다. 주간신문들은 전 지면에 고창군 소식을 다루기 때문에, 고창군청이 각 지역신문을 모니터하고, 그 지역신문을 진흥하는 차원의 구독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창군청에서 부서와 읍면 모두 본다면 35부 가량 된다. 그렇다고 예산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구독료가 늘어난 만큼 광고료를 깎으면 된다. 이 정책은 고창신문이 10부정도 밖에 늘지않는 만큼 실익이 별로 없지만, 사실 세 주간신문이 힘을 합쳐 군청과 군의회에 요구할 사안이다.
하지만, 유가부수니 발행부수니 양적기준보다 더 근본적인 위기는 독자들의 질적 평가가 가혹하다는 것이다. “읽을 거리가 없는 신문, 취재도 안 하는 신문, 보도자료나 베끼는 신문을 뭐하러 봐야하느냐”는 거다. 현재 고창의 주간신문들은 취재기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된 보도를 하는 것이 요원한 상황이다.
고창코리아의 비판
고창코리아는 본지에 대해 “관공서 계도지를 바라는가?”라고 비판했다. 관공서 계도지란, 관공서가 신문을 구독한 뒤, 주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고창군청에 명확한 구독정책을 세우라는 비판적 요구가 어떻게 관공서 계도지를 바라는 것으로 읽히는지 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 또한 고창코리아의 흑색선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호에 다룰 예정이지만, 지난해 고창군청 행정지원과(홍보계)의 6월 이후 광고집행액은 0원이었다. 관공서 계도지를 바라는 신문에게 광고를 하나도 안 주는 것이 가능한가? 고창코리아의 흑색선전과 왜곡된 보도행태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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