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공무원 3명이 지정금고 법인카드사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북도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8명이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청 3명, 전주시 6명, 군산시 1명, 정읍시 3명, 남원시 2명, 김제시 1명, 완주군 3명, 장수군 1명, 임실군 2명, 고창군 3명, 부안군 2명이다.
고창군청에서는 2008년에 5박6일·홍콩행·200만원 지원·출장·비담당자, 2009년에 4박5일·홍콩행·200만원 지원·출장·담당자, 2010년에 3박4일·중국행·110만원 지원·연가(휴가)·담당자가 각각 다녀왔다.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르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원의 소속기관 외부에서 지원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고창군청의 경우 2명은 심사를 받았으며, 1명은 심사를 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허가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단체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여행경비 제공 등 금전을 다른 형태를 받는 것을 포함) 등을 받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고, 정당한 공무국외여행이라 하더라도 여행경비를 외부단체 등에 전가하는 행위는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해외여행은 ‘우수기업회원 해외연수 행사안내 및 참가요청’ 등의 형태로 이뤄졌는데, 이런 해외여행에 사정이 있어 참가하지 못한 지자체에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가 지급됐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러한 해외여행이나 기프트카드 모두 추가인센티브로 보고 세입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고창군청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카드사에 의한 해외여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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