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확인한 결과, 6월 7일(화) 고창군청에 기초생활수급자 408명에 대한 급여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고창군에는 3673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 돼야 한다.
이에 군청은 “다시 재조사를 한 결과 184명에 대해서만 급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8월 19일(금) 밝혔다.
복지부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다”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박탈했지만, 현실을 보면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기피하거나 아예 연락조차 단절된 홀몸노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청은 재조사를 통해 224명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군청 담당자에 따르면 “중지된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 생활안정급여를 지원해, 급여 중지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청은 소명기간인 9월말까지 시군과 공조해 구제율을 70%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 8월 19일(금) 전북도청은 각 시군 담당자와 회의를 갖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권리구제에 적극나서고 있다.
전북도청 최현자 생활보장계장은 “실제 형편이 어려운데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명기간이 9월 말까지로 정해진 만큼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급여대상에 제외된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의신청을 내고 소명기회를 높여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50명, 장애인연금 13명,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 107명, 한부모가족 지원 26명, 영유아 지원 38명, 차상위계층 자활지원 52명에 대해 급여 중지를 통보했으나, 군청이 재조사한 결과, 기초노령연금 46명, 장애인연금 4명,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 67명, 한부모가족 지원 20명, 영유아 지원 16명, 차상위계층 자활지원 2명에 대해서만 급여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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