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면 중복마을과 고수면 우평마을의 지하수 관정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환경부가 6월경 결과를 통보한 이후 두달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1일(목) 환경부가 ‘전국 314개 마을 지하수 조사 결과’를 발표해 언론에 관련 보도가 실릴 때까지 주민들은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16곳에서 우라늄이, 56곳에서 라돈이 미국 먹는물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산면 중복마을은 원수에서 7944퀴리가 나와 기준치 4000퀴리보다 높았고, 꼭지수에서는 1251퀴리가 검출됐다. 고수면 우평마을은 원수에서 4395퀴리가 나왔으며, 꼭지수에서는 2244퀴리가 검출됐다. 두 지하수 모두 먹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라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고창군에서는 두군데만 작년 10월경 조사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김문수 담당자는 “이번에 검출된 우라늄과 라돈은 인공방사성 물질이 아니라 자연방사성 물질이라 시기마다 그 검출량이 달라 꾸준한 조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라돈을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에 독성을 끼치거나 폐암과 위암 등을 유발한다”라고 말했다.
고창군청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6월경 조사결과를 받고 “아산면 중복마을은 이미 폐지시켰고, 고수면 우평마을은 폐지시킬 계획”이라고 환경부에 조치계획을 통보했다고 한다. 광역상하수도가 이미 설치돼 있으니 광역상하수도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산면 중복마을에는 알리지 않았고, 고수면 우평마을은 지난 6월 23일 조사결과와 조치계획을 통보했다. 하지만 고수면사무소는 폐지계획만 주민과 협의하고 조사결과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하지만 폐지된다는 것이 군청에서 예산 지원 등의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지, 마을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조차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아산면 중복마을에도 당연히 조사결과를 고지해야, 주민 자체적으로라도 그 물을 먹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하수 관정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어렵게 판 관정이고 수도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우라늄은 제기하기가 어렵지만, 라돈은 반감기가 3.82일이며 쉽게 제거가 된다. 공기를 공급해 정화하는 폭기시설이나 흡착력이 강한 활성탄 장치, 무동력 라돈 제거장치를 설치하면 쉽게 라돈의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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