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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양도
김성수 기자 / 입력 : 2011년 09월 26일(월)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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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사례> 고창읍내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1353만2780원을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받았다. 2000년 3월 부친이 취득해 경작하던 농지를 2008년 3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올해 5월 양도하면서, 상속농지는 부친의 자경기간(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인정된다는 주변사람들의 말을 단순히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반적으로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이하 ‘재촌자경’이라 한다)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있으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따라 자경기간의 계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8년 재촌자경 감면
세법에서는 농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양도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
상속인(자녀)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직접 감면대상이 되므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의 합산여부가 중요하지 않지만, 상기 사례와 같이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의 합산여부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 이씨가 상속 이후 계속 재촌자경 하였다면, 부친의 자경기간 8년과 본인의 자경기간 3년 2개월을 합쳐 11년 2개월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이 경우 본인이 재촌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므므로,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갖춰 제출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넣도록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이씨가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2011년 5월은 3년이 넘은 시점이므로 부친의 경작기간이 자신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통지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씨가 3년 이내인 2010년 2월에 양도를 하였다면, 부친의 자경기간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사례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세무사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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