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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학 (본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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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꽃이라면, 기초의회는 지방의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은 한심하고 참담하기만 하다.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아예 뽑아버리자’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무성한 실정이다.
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표기관으로,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군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에 관계된 사항은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승인해야 될 것이다.
최근 본지에서 문제제기한 ‘흥덕공용주차장 부지매입’ 건을 지켜보면, 도대체 의원들의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절차상의 하자를 모르고 처리했다면 자질의 문제일 것이고, 알면서도 행정에서 밀어붙이는 사업이고 전직 의원과 관련된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처리했다면 잘못된 양식의 문제일 것이다.
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미 예산을 승인해준 뒤, 역으로 지난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식 의원)에서 (일부 의원의 반론이 있기도 하였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키고, 9월 28일 본회의에서는 본안 그대로 의결했다.
묻고 싶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의원 본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이번 공유재산 취득처럼) 그 물건지를 직접 가보지도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를….
본지에서 흥덕공용주차장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분명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무산되거나 정부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을 결코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다수의 표를 받아 당선이 되었다면, 적어도 지도자로서의 덕목과 역량을 갖추었으리라고 믿는다. 적어도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숙지하고 등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목소리에 눌려 소신있게 본인의 뜻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비겁자이기 전에 군민에게 직무유기의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듯이, 용기있는 한 사람의 의원이 고창군의 미래와 역사를 바꿀 수 있고,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역할과 권한이 주어진 반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제고해, 좀더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의원으로서 성숙된 의회정치를 실현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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