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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 자율 결정
수석교사제 도입 등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r>26일부터 학원에서 보충수업비·논술비 등 못 받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31일(월)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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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고창교육청에 따르면 “고창 관내 학교에서도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에는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위학교에서는 주5일 수업제의 수업일수를 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205일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220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수석교사제는 10월 26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따라서 교과부는 10월 말부터 선발공고 등 본격적인 수석교사 선발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원의 자격체제를 교감·교장을 거치며 ‘교육행정관리 전문가’로 커갈 교사들과 수석교사로서 ‘교수 전문가’로 성장할 교사들로 구분해 두 분야로 이원화한 것이다. 

수석교사는 ‘1학교(유치원) 1수석교사’ 배치가 원칙이고, 수업시간은 학교별 교사 수업시간의 2분의 1로 경감되며,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근무성적 평정 등을 받지 않게 되며, 4년마다 실시하는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위해 매년 업적평가, 연수이수실적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학원은 10월 26일부터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 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받을 수 없다. 학원이 걷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음악·미술 등의 실습수업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로 제한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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