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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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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의 매출은 물론 일반 현금매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데 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엄격히 증빙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매입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이 있는 매입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정책 목적이나 부가가치세 원리상의 문제로, 사업과 관련되거나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미제출, 부실기재분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했더라도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착오에 의한 경우로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 일반적으로 영업용이란 승용자동차를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운수업자·자동차 매매업자·자동차 대여업자등이 각각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소형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그 구입·임차·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이는 그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을 입증하는데 납세자와의 마찰을 줄이고자 일괄하여 불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소형승용차를 열거하면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차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RV차량이나 일반승용차의 주유대금, 리스요금 및 구입대금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에 대한 입증시(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더라도) 납세자와의 마찰문제와 접대비 등의 지출을 억제하고자 불공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라 함은 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유사한 성질의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외 접대비도 포함합니다.
4) 등록 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예외로 두어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준비를 하는 경우 만약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적어도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전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1)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기본은 사업과 관련성이므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상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것만 공제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 그 자체가 면세대상이며, 그 사용료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기타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합니다. 6)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액의 세무상 처리 부가가치세 계산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시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①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한도액 시부인계산을 통하여 한도내 비용 인정
②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등 관련 매입세액 -구입 관련 매입세액: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 인정 -유지, 리스비용 관련 매입세액: 차량유지비로 비용 인정
③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처리
(2) 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 시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록적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의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수취하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전표상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더라도 상기항목들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및 등록 전 매입세액 등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하시거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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