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지역·단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원, “인촌 김성수, 친일행위 맞다”
“강제동원 아닌 일제 통치·침략전쟁 적극 협력” <br>인촌 김성수 ‘친일’, 법원 대부분 인정<br>‘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 주도’는 인정 안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07일(월) 10:3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인촌 김성수

인촌 김성수(金性洙, 1891~1955)의 친일 논쟁이 법원 판결로 마침내 일단락됐다.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새로 나올 증거나 다툴 만한 사안이 별다로 없다는 점에서, 이후 상급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0일(목) 인촌기념회,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47) <동아일보> 사장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친일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규명위)는 ‘보고서’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조항 가운데 3개 조항을 적용해, 인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인촌,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
친일규명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은 2010년 1월 법원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을 냈던 것이며, 그에 대해 법원이 근 2년만에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일 뿐, 인촌이 친일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촌은 1938년부터 1944년까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의 발기인·이사·참사 및 평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의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는 글들을 <매일신보>에 기고했다”며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으로 이름만 올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활동내역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은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이 확대되자,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만든 전시 최대의 관변기구이다. 인촌은 이 연맹의 간부를 지내며, <매일신보>에 ‘조선을 사랑하는 총리의 지도에 따라 2600만은 더 한층 지성봉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 등을 기고했다.

또 인촌이 ‘징병제도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해 징병·학병을 찬양하고 선전·선동한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징병제도실시 감사축하대회’를 말하는 좌담회에 참석하고, <매일신보> 등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다수의 글을 기고했다”며 “일부 글은 사진과 함께 게재되는 등 그 글들이 모두 허위·날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김재호 사장측은 친일규명위의 판단 근거가 된 <매일신보> 등의 자료가 과장·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 사장 쪽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인촌 김성수집>을 제출했지만, 이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원고의 재단에서 출간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인촌의 행적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아 모두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941년 인촌이 친일단체 위원으로 선정돼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와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인촌에게 특별법 제2조 13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인촌이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이름이 올라있지만, 일제 내선융화 및 황민화 운동을 주도했다는 구체적인 친일행적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보적인 판결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말 국가보훈처는 친일전력이 확인된 장지연 등 독립유공 서훈자 19명에 대해 서훈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올해 4월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인촌 김성수는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서훈 취소 대상자에서 빠졌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취소 여부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또한 지난 6월 23일 항일운동단체협의회가 지난 6월 23일 고창군청에 공문을 보내 “고창군청이 친일파로 분류되는 김성수의 호를 따 도로명을 부여한 것은, 친일파를 옹호하고 순국선열들의 넋을 짓밟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도로명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고창군 담당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법적으로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돌아오는 법적 변경기간에) 주민 20%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에서 인촌이 친일행위자로 판결됨에 따라, 군수 직권으로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연장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인터뷰] 유기상 전 고창군수(조국혁신당 고창군지역 위원장)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 필리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지방선거 인터뷰]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